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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인테리어 법인전환 세무사, 공사 규모가 커지면 세금보다 등록 요건이 먼저 말을 겁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8일 · 조회 9
인테리어 법인전환 등록 요건과 세부담 시뮬레이션 대표 이미지 인테리어 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두 개의 벽 정리표 전환 방식 비교 일반 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표 공사업 등록과 진행 현장 절단 절차 타임라인 표 전환 후 인건비 신고와 현장별 원가관리 설계 인테리어 법인전환 상담 단톡방 대화 각색 예시 인테리어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 인테리어 법인전환 자가진단 7문항과 원스톱 안내

인테리어 사장님들의 전환 상담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금 때문에 법인 하라는데, 사실 그것보다 큰 공사를 못 받는 게 더 답답해요." 실내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수주할 수 있고, 아파트 대단지 계약이나 상가 프랜차이즈 본사 일감일수록 등록 법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법인전환은 다른 업종과 결이 다릅니다. 세율 비교로 시작해서, 등록 요건(자본금·기술인력)을 갖추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진행 중인 현장의 기성 정리, 하자보수 책임, 일용직·3.3% 인건비의 정리까지 얹힙니다. 인테리어 법인전환의 타당성 판단부터 절차, 전환 후 함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① 타당성 검토, 인테리어는 두 개의 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출발은 다른 업종과 같은 세부담 비교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 법인세는 그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합니다(세율은 개정 가능, 시점 확인). 다만 인테리어는 외형과 소득의 간격이 큰 업종입니다. 매출 10억이라도 자재비와 외주 인건비를 빼면 남는 소득은 그 일부인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외형) 기준입니다. 건설업 계열의 기준금액(통상 7억 5천만 원, 연도별 확인)은 공사 몇 건이면 금방 도달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에 외형 기준부터 먼저 걸리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두 번째 벽이 있습니다. 등록의 벽입니다. 경미한 공사(전문공사 기준 일정 금액 미만, 현행 기준은 시점 확인)를 넘는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는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이 있는데, 개인으로 이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법인을 만들면서 자본금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쪽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시행사·관공서 일감일수록 등록 법인과의 계약을 요구하므로, 전환은 절세이면서 영업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류 신호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 인테리어 위주로 경미한 공사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법인의 실익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법인은 번 돈과 가져가는 돈이 분리되는 구조라, 비교는 '법인세 vs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 가져가는 세금'의 총합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시뮬레이션의 영역입니다.

전환을 미는 신호내용
세율 구간소득이 높은 구간 + 이익을 법인에 남길 수 있는 구조
성실신고 도래건설업 계열 수입금액 기준(통상 7억 5천만 원, 연도별 확인) 도달
등록의 벽경미한 공사 초과 수주 필요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을 법인 설립과 함께
발주처 요구프랜차이즈 본사·시행사·관공서의 등록 법인 계약 요구
보류 신호경미한 공사 위주 안정 운영 / 소득 전액 생활비 사용 / 소득 변동성 큼

※ 성실신고 기준금액·경미한 공사 기준·등록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검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전환의 공식 다른 업종은 '세금이 커져서' 전환하지만, 인테리어는 '더 큰 공사를 받으려고'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입니다. 세부담 시뮬레이션과 등록 요건 검토를 한 상 위에 올려놓고 봐야 결론이 정확해집니다.

② 전환 방식은 장비와 사무실이 정합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로 나뉩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의 핵심 실익은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가 사옥이나 자재 창고를 보유한 인테리어 업체라면 검토 실익이 분명하지만, 임차 사무실에 공구·차량 정도가 자산의 전부라면 복잡한 감면 요건을 갖출 이유가 작아 일반 사업양수도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수도 대상 목록을 만들 때 인테리어 특유의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공구·장비·차량은 시가 평가해 넘기고, 진행 중 현장의 기성 채권(받을 돈)과 선수금(미리 받은 공사대금)은 절단일 기준으로 정산 구조를 짭니다. 포트폴리오·거래처 기반의 영업권 평가는 가능하지만, 수주가 대표 개인의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사업 특성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고액 영업권은 부인과 소득 재구성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거래 부가세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일성과 포괄성 요건, 계약서 특약이 핵심이고, 경계가 애매한 거래는 사업양수인 대리납부를 안전장치로 씁니다. 하자보수 책임도 계약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시절 시공분의 하자가 전환 후에 터지면 누가 부담하는지, 양수도 계약서에 하자보수 승계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방식핵심 실익인테리어 적합성
일반 사업양수도절차 간단, 자산 목록 계약으로 정리임차 사무실 + 장비 위주면 1순위
세감면 포괄양수도부동산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자가 사옥·창고 보유 시 검토
현물출자자산을 자본금으로, 감정 절차 필요등록 자본금 요건과 묶어 설계 여지
영업권 설계거래처·포트폴리오 수익력 평가보수적 접근, 과대평가 부인 위험

※ 방식 선택은 자산 구성·등록 요건·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금 받은 현장,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둔 현장을 법인이 이어서 시공하면, 돈은 개인에게 있고 원가는 법인이 쓰는 구조가 됩니다. 절단일 기준 기성고 정산으로 개인분·법인분을 갈라야 매출 귀속 다툼과 가지급금 문제를 피합니다.

③ 절차, 그리고 이 업종의 진짜 관문인 등록과 현장 절단

절차의 뼈대는 법인 설립(정관·자본금) → 사업양수도 계약 → 자산·계약 이전 → 개인 폐업 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입니다. 인테리어는 여기에 두 개의 관문이 얹힙니다.

관문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법인 자본금과 기술인력(건설기술인 보유),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경미한 공사를 넘는 도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인력 수·시설)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개인이 이미 등록을 보유한 경우 법인으로의 지위 승계 절차(양도·양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역은 행정 요건이라 인허가 전문가(행정사 등)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와 정관은 법무사의 영역이고, 자본금을 등록 요건에 맞춰 설계하는 것은 세무·등기·인허가가 한 테이블에서 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관문 2, 진행 중 현장의 절단. 인테리어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이 공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환 시점에 진행 중인 현장은 절단일 기준 기성고를 산정해 개인분 매출(기성까지)과 법인분 매출(이후 공정)을 가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주체도 그 날짜로 바꿉니다. 발주처에는 계약 주체 변경 합의(3자 합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어설프면 개인 폐업 부가세 신고와 법인 첫 신고 양쪽에서 매출이 붕 뜨거나 이중으로 잡힙니다.

단계내용인테리어 특유 포인트
1. 법인 설립정관·자본금·임원자본금을 등록 요건에 맞춰 설계
2. 공사업 등록·승계자본금·기술인력·시설 요건인허가 전문가 병행, 기준은 시점 확인
3. 양수도 계약장비·차량·영업권·하자 조항하자보수 승계 조항 필수
4. 현장 절단절단일 기성고 산정개인분/법인분 매출·선수금 정산
5. 폐업·등록개인 폐업 + 법인 과세 세팅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한 흐름

※ 등록 기준과 승계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 고르는 법 현장이 가장 적게 걸쳐 있는 달이 최적입니다. 큰 현장 잔금을 개인으로 마감한 직후, 새 수주를 법인 명의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절단일을 잡으면 기성 정산이 가장 단순해집니다.

전환 후 설계, 인건비와 자재 자료부터 법인의 문법으로

법인이 되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테리어 현장은 일용 목수·타일·도장 기술자를 그때그때 쓰는 구조라, 개인 시절에는 계좌이체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서는 이것이 바로 가지급금과 매출 대비 원가 부족으로 드러납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 신고, 팀 단위 외주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모든 인건비에 신고의 옷을 입혀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재도 같습니다. 을지로·방산시장식 무자료 거래 습관이 남아 있으면 법인 원가율이 무너집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고, 현장별로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묶는 현장별 원가관리를 세팅하면 어느 현장에서 남고 어느 현장에서 밑졌는지가 보입니다. 이 관리가 견적의 정확도를 올리고, 성실신고·세무조사 대응력도 함께 올립니다.

대표의 돈은 급여·배당·퇴직금 세 갈래로만 가져갑니다. 법인 통장에서 현장 경비를 현금으로 뽑아 쓰는 습관이 가지급금의 주범입니다. 법인카드와 계좌이체로 일원화하고, 대표 급여를 정해 매달 가져가는 것이 법인 운영의 절반입니다. 인테리어 법인전환 이후 첫 부가세 신고와 첫 결산에서 이 정리가 됐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환 첫 90일 체크 공사업 등록(또는 승계) 완료 → 절단일 기성 정산 → 대표 급여 결정 → 인건비 전수 신고 체계 → 현장별 원가장부 세팅. 이 다섯이 첫 분기의 숙제입니다.

등록 요건 검토부터 법인 기장까지, 한 테이블에서 진행합니다

인테리어 법인전환은 세무·등기·인허가가 동시에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검토 단계에서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부터 합니다. 최근 2~3년 소득과 수주 계획을 놓고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총부담(소득세+법인세+가져가는 세금+건강보험)을 나란히 계산하고, 여기에 등록 요건 충족 계획(자본금 설계·기술인력)을 같이 올려놓습니다.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환이 결정되면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은 법무사 정동혁이 맡고, 자본금은 공사업 등록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양수도 계약(장비 목록·영업권·하자보수 조항)과 절단일 기성 정산, 포괄양수도 부가세 검토는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공사업 등록·승계의 행정 절차는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 안내합니다. 직원·일용직 승계와 4대보험은 노무 상담을 병행합니다.

전환 후에는 법인 기장·원천세·부가세·법인세 신고와 대표 급여·가지급금 관리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연속 관리합니다. 현장별 원가관리 양식을 세팅해 매달 손익 리포트로 현장 수익성을 보여 드리고, 개인 사업의 마지막 신고(폐업 부가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신고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원스톱 처리담당내용
세부담·등록 시뮬레이션세무사총부담 비교 + 자본금·등록 요건 설계
설립 등기·정관법무사정관 목적(실내건축공사업 등)·퇴직급여 규정
공사업 등록·승계인허가 병행자본금·기술인력 요건, 시점 기준 확인
양수도·현장 절단세무사기성 정산·선수금·하자보수 승계 조항
전환 후 관리대표세무사 직접법인 기장·현장별 원가·가지급금 관리

※ 전환 검토부터 법인 운영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는 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

금액 하나로 답하기 어렵지만 신호는 분명합니다.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면서 이익을 법인에 남길 수 있는 경우, 건설업 계열 성실신고확인 기준(통상 7억 5천만 원, 연도별 확인)에 다가선 경우, 그리고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는 수주가 필요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는 특히 세 번째 이유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개인으로 갖고 있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법인으로 넘어가나요?

자동 승계되지 않고 양도·양수 신고 등 별도의 지위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며,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는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절단일을 정해 그 날짜 기준 기성고를 산정하고, 기성까지는 개인 매출, 이후 공정은 법인 매출로 가릅니다. 미리 받은 계약금·중도금은 선수금 정산으로 개인분·법인분을 구분하고, 발주처와 계약 주체 변경 합의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도 절단일부터 바꿉니다. 이 정리가 어설프면 매출 귀속 다툼과 이중계상 문제가 생깁니다.

Q. 개인 시절 시공한 현장에서 전환 후 하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정하기 나름이라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양수도 계약에 하자보수 책임 승계 조항을 넣어 법인이 부담할지, 개인이 부담할지,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항 없이 법인이 하자보수 비용을 쓰면 경비 처리와 대표 개인 부담의 경계가 애매해져 분쟁과 세무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목수님들 인건비를 지금까지 신고 없이 드렸는데 법인에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렵고, 법인에서는 원가 부족과 가지급금 문제로 바로 드러납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 신고, 외주 팀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전부 신고 체계에 올려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4대보험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법인전환 자가진단 7문항

  • 성실신고 기준(건설업 계열, 연도별 확인)까지 남은 외형을 알고 있다
  •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는 수주 계획(등록 필요 여부)을 확인했다
  • 개인 유지 vs 전환의 총부담(가져가는 세금 포함)을 비교해 봤다
  • 법인 자본금을 공사업 등록 기준에 맞춰 설계할 계획이 있다
  • 진행 중 현장의 절단일 기성 정산·선수금 구분 계획이 있다
  • 양수도 계약서에 하자보수 승계 조항을 넣을 준비가 됐다
  • 일용·외주 인건비를 전부 신고 체계에 올릴 준비가 됐다

1~3번이 비어 있다면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세요. 4~7번이 비어 있다면 전환 자체보다 '옮기는 설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인테리어 법인전환은 세 개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① 세금과 외형, 두 벽 중 어디에 먼저 닿았는가(총부담 시뮬레이션과 성실신고·등록 요건 검토), ② 진행 중 현장과 하자 책임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절단일 기성 정산·하자 승계 조항), ③ 전환 후 인건비와 자재 자료를 법인의 문법으로 바꿀 수 있는가(전수 신고·현장별 원가관리). 셋 다 준비되면 전환은 절세와 영업 확장을 동시에 여는 문이 됩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나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본문의 기준금액·등록 요건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검토는 그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전환(면허·실적 승계)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전환의 유불리는 소득 구조·자산 구성·수주 계획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인력)·경미한 공사 기준은 개정이 잦은 영역으로 검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공사업 등록·승계 등 행정 절차는 인허가 전문가, 근로관계·4대보험은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사례는 각색한 예시이며, 소개한 실적은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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