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업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가 곧 상품인 회사는 계약서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마케팅업 법인전환 상담에는 독특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저를 보고 계약하는 건데, 법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마케팅업의 상품은 공장도 재고도 아닌 사람의 기획력과 실행력이고,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대표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전환은 자산 목록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에 가깝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계약을 누구 이름으로 잇고, 대표 개인의 몸값을 법인의 매출로 어떻게 정리하며,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돈 흐름을 어떤 증빙으로 남길 것인가. 마케팅업 법인전환의 순서를 이 세 계약을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타당성 검토, 마케팅업은 5억의 문턱이 낮습니다
세부담 비교의 틀은 같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6~45% 누진과 법인세율(개정 가능, 시점 확인)을 비교하되, 법인의 돈은 급여·배당을 거쳐야 내 돈이 되므로 '법인세 + 가져가는 세금 + 건강보험'의 총부담으로 판단합니다. 마케팅업이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문턱의 높이입니다. 서비스·인적용역 계열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통상 5억 원(연도별 확인)으로 낮은 편이라, 리테이너 클라이언트 몇 곳과 프로젝트 몇 건이면 도달합니다. 인건비 외에 큰 원가가 없어 이익률이 높은 구조일수록 세율 구간도 빨리 올라갑니다.
전환을 미는 신호는 셋입니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요구입니다. 대기업·중견 브랜드의 구매 시스템은 법인 협력사 등록과 세금계산서, 때로는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익 유보입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 걸리는데 생활비로 다 쓰지 않는 구조라면, 법인에 이익을 남겨 팀 확장과 콘텐츠 자산에 재투자하는 실익이 커집니다. 셋째,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을 따라 치솟을 때 급여 기준 직장가입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한두 곳에 몰려 있고 소득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가는 구조라면 전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매체비를 대신 집행하는 광고대행 성격이 섞여 있다면 총액·순액 매출 인식 문제가 판단을 흔드는데, 그 쟁점은 광고대행업 법인전환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매체비 없이 용역 그 자체가 상품인 마케팅업을 기준으로 갑니다.
| 전환을 미는 신호 | 내용 |
|---|---|
| 성실신고 도래 | 서비스 계열 통상 5억(연도별 확인), 문턱이 낮음 |
| 클라이언트 요구 | 협력사 등록·세금계산서·재무제표 요구 |
| 이익 유보 | 높은 세율 구간 + 팀·콘텐츠 재투자 구조 |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 급증 → 급여 기준 직장가입 |
| 보류 신호 | 클라이언트 집중·생활비 전액 사용 / 매체비 섞이면 광고대행 편 참고 |
※ 성실신고 기준금액·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검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업 전환의 공식 원가가 사람뿐인 사업은 이익률이 높아 세율 구간을 빨리 오릅니다. 5억 문턱과 세율 구간, 두 계기가 겹치는 해가 검토 적기입니다.
② 계약의 승계, 대표의 몸값을 법인의 매출로 바꾸는 일
전환 방식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임차 사무실에 장비 몇 대가 자산의 전부인 사업이라면 복잡한 세감면 요건을 갖출 실익이 작아 일반 사업양수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거래 부가세 없이 이전되고, 경계가 애매하면 사업양수인 대리납부를 안전장치로 씁니다. 진짜 과제는 그다음, 계약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계약은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리테이너(월 자문·운영) 계약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자 합의(변경 계약)로 법인 승계를 정리하고, 신규 계약부터 법인 명의로 체결합니다. 월 단위 리테이너는 월 경계로 끊으면 깔끔하고, 성과 보수나 마일스톤이 걸린 프로젝트는 절단일 기준 진척 정산표를 만들어 개인분과 법인분 매출을 가릅니다. 미리 받아 둔 선금이 있다면 잔여분의 법인 승계를 합의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업종 특유의 질문이 남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대표 개인'을 보고 계약하는데, 매출은 법인 것이 되는가. 정리의 원칙은 계약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용역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하고,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수행 인력으로 서는 구조를 계약서·제안서·정산 흐름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연·심사·저술처럼 개인 자격이 본질인 수입은 개인 소득으로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 수입의 갈래마다 귀속을 정해 두는 것이 뒤탈을 막습니다. 개인 브랜드가 만든 수익력을 영업권으로 평가해 법인에 파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수익력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업이라 인정 범위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근거 없는 고액 평가는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 갈래 | 정리 방법 | 포인트 |
|---|---|---|
| 리테이너 계약 | 3자 합의로 법인 승계, 월 경계 절단 | 신규 계약은 법인 명의 |
| 프로젝트 계약 | 진척 정산표로 개인/법인 매출 구분 | 선금 잔여분 승계 명시 |
| 대표 전속 수입 | 법인 계약 + 대표는 급여 수행 인력 | 강연·저술 등 개인 자격 수입은 귀속 구분 |
| 영업권 설계 | 개인 브랜드 수익력 평가 | 보수적 접근, 과대평가 부인 위험 |
※ 수입 갈래별 귀속과 영업권 평가는 개별 사실관계·평가 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인, 입금은 개인 계좌면 매출 귀속 다툼과 가지급금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전환 후 모든 클라이언트 입금 계좌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계약 승계입니다.
③ 외주 네트워크, 지급의 증빙 체계를 법인 이름으로 세웁니다
마케팅업의 실행은 네트워크로 굴러갑니다.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카피라이터, 촬영팀,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계좌이체 한 번으로 끝내던 이 지급들이, 법인에서는 증빙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자 있는 외주사는 세금계산서, 프리랜서 개인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인플루언서 협찬·대가 지급도 성격에 맞는 원천징수와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없이 나간 외주비는 경비 인정이 어렵다는 원칙은 법인에서 더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상시로 함께 일하는 인력은 근로자성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과 지시를 받으며 전속으로 일하는 에디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고, 4대보험 소급(통상 3년)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판정의 상세 기준은 IT개발업 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원칙만 남깁니다. 실질이 고용이면 채용으로, 실질이 독립 사업이면 계약서를 실질에 맞게. 경계 사례는 노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합니다.
증빙 체계는 클라이언트 방향으로도 세웁니다. 용역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용역 완료·검수 기준), 성과 보수의 확정 시점, 캠페인 실비(촬영비·모델료)의 청구 구조를 계약서와 맞춰 두면 부가세 신고가 단순해지고 클라이언트와의 정산 분쟁도 줄어듭니다. 실비를 대신 집행하고 돌려받는 구조가 크다면 총액·순액 문제가 다시 등장하므로, 그 경우는 광고대행업 편의 틀로 점검해야 합니다.
| 지급 상대 | 증빙 | 포인트 |
|---|---|---|
| 외주사(사업자) | 세금계산서 수취 | 계약서·산출물 기록 보관 |
| 프리랜서 개인 | 3.3% 원천징수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 미신고 지급은 경비 인정 곤란 |
| 인플루언서·협찬 | 성격별 원천징수·증빙 | 현물 제공도 대가 성격 검토 |
| 상시 인력 | 근로자성 실질 판정 | 4대보험 소급 3년 위험, 노무 병행 |
| 클라이언트 방향 | 발행 시점·성과 보수 확정 기준 | 실비 집행 크면 총액/순액 점검 |
※ 근로자성과 지급 성격의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노무·세무 검토 병행이 필요합니다.
외주비 관리의 한 줄 원칙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어떤 증빙으로'를 지급 전에 정한다. 지급 후에 증빙을 찾는 순간 경비는 절반이 됩니다.
전환 후 설계, 급여와 경비의 선을 첫 달에 긋습니다
법인 첫 분기의 과제는 대표 급여의 확정입니다. 마케팅업 법인의 이익은 결국 대표의 기획력에서 나오지만, 그 대가는 급여·상여 규정에 따라 가져가야 하며 법인 통장에서 수시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의 균형점을 시뮬레이션으로 정하고, 정관에 상여·퇴직급여 규정을 갖춰 장기 통로까지 열어 둡니다.
경비의 선도 첫 달에 긋습니다. 촬영 장비·소프트웨어 구독·광고 계정 결제·출장비는 법인카드로 일원화하고,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개인 SNS 운영과 법인 업무가 섞이는 지출(장비·콘텐츠 제작비)은 업무 관련성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처리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해외 SaaS 결제는 증빙 형태가 제각각이라 처리 기준을 초기에 세워 둡니다.
그리고 마케팅업 법인전환의 마지막 점검은 계약서 파일입니다. 클라이언트 3자 합의, 외주 계약서, 대표 급여·상여 규정. 이 세 묶음이 갖춰진 법인은 매출 귀속, 경비 인정, 가지급금이라는 이 업종 3대 쟁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환 첫 90일 체크 클라이언트 3자 합의·입금 계좌 법인화 → 대표 급여·상여 규정 확정 → 외주 지급 증빙 체계 가동 → 법인카드 일원화 → 수입 갈래별 귀속 기준표. 이 다섯이 첫 분기의 숙제입니다.
계약 재설계부터 법인 기장까지, 한 팀이 진행합니다
마케팅업 법인전환은 숫자와 계약서를 같이 봐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최근 2~3년 손익으로 개인 유지 vs 전환의 총부담(소득세+법인세+가져가는 세금+건강보험)을 비교하고, 성실신고 도래 시점과 창업감면 상태까지 반영해 실익을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 실익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환이 결정되면 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상여·퇴직급여 규정 포함)은 법무사 정동혁이 맡고, 클라이언트 3자 합의 문구와 진척 정산표, 수입 갈래별 귀속 기준, 영업권 검토는 세무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외주 네트워크의 근로자성 경계와 4대보험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합니다.
전환 후에는 법인 기장·원천세·부가세·법인세와 대표 급여·가지급금 관리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연속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별 손익과 외주비 흐름이 보이는 월간 리포트를 세팅해, 개인 사업 마지막 신고(폐업 부가세·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공백 없이 잇습니다.
| 원스톱 처리 | 담당 | 내용 |
|---|---|---|
| 세부담 시뮬레이션 | 세무사 | 총부담 비교 + 성실신고·감면 상태 반영 |
| 설립 등기·정관 | 법무사 | 상여·퇴직급여 규정까지 설계 |
| 계약 재설계 | 세무사 | 3자 합의·진척 정산표·귀속 기준표 |
| 외주·인력 정비 | 노무 병행 | 근로자성 경계·원천징수 체계 |
| 전환 후 관리 | 대표세무사 직접 | 클라이언트별 손익 리포트·가지급금 관리 |
※ 전환 검토부터 법인 운영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케팅업은 언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가요?
서비스 계열 성실신고확인 기준(통상 5억, 연도별 확인)에 다가설 때,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면서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을 때,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법인 협력사 등록을 요구할 때가 대표 신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한두 곳에 몰려 있거나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실익이 작을 수 있어 총부담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Q. 클라이언트가 저를 보고 계약하는데 법인 매출로 해도 되나요?
계약과 실질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용역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하고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수행 인력으로 서는 구조를 계약서·정산 흐름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연·심사·저술처럼 개인 자격이 본질인 수입은 개인 소득으로 남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 수입 갈래별 귀속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진행 중인 리테이너 계약과 프로젝트는 어떻게 넘기나요?
클라이언트와의 3자 합의(변경 계약)로 법인 승계를 정리하고 신규 계약부터 법인 명의로 체결합니다. 리테이너는 월 경계로 절단하면 깔끔하고, 성과 보수·마일스톤이 걸린 프로젝트는 절단일 기준 진척 정산표로 개인분·법인분 매출을 가르며, 선금 잔여분의 승계도 합의에 포함합니다. 입금 계좌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승계의 완성입니다.
Q. 외주 프리랜서에게 주던 돈은 법인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증빙의 이름이 필요해집니다. 사업자 있는 외주사는 세금계산서, 프리랜서 개인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로 정리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상시로 출퇴근하며 지시받는 인력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어 4대보험 소급(통상 3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채용과 외주를 갈라야 합니다.
Q. 제 개인 브랜드 가치를 영업권으로 평가해서 법인에 팔 수 있나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케팅업의 수익력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볼 여지가 커서, 평가 근거 없는 고액 영업권은 부인되고 소득이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 이력과 제3자 평가 같은 근거를 갖추고, 개인의 과세와 법인의 상각까지 묶어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케팅업 법인전환 자가진단 7문항
- 성실신고 기준(서비스 계열, 연도별 확인)까지 남은 외형을 알고 있다
- 개인 유지 vs 전환의 총부담(가져가는 세금 포함)을 비교해 봤다
- 클라이언트 계약의 3자 합의 승계 계획이 있다
- 리테이너·프로젝트의 절단(월 경계·진척 정산) 기준을 정했다
- 강연·저술 등 수입 갈래별 귀속 기준표를 만들 준비가 됐다
- 외주 지급을 증빙 체계(세금계산서·3.3%·지급명세서)에 올릴 준비가 됐다
- 전환 후 대표 급여·법인카드 일원화(가지급금 방지) 원칙을 세웠다
1~2번이 비어 있다면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부터. 3~7번이 비어 있다면 전환보다 '계약 재설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마케팅업 법인전환은 세 개의 계약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3자 합의·월 경계 절단·입금 계좌 법인화), ② 대표 자신과의 계약(급여·상여 규정, 개인 자격 수입의 귀속 구분, 영업권은 보수적으로), ③ 외주 네트워크와의 계약(증빙 체계·근로자성 경계). 이 셋이 갖춰지면 매출 귀속·경비 인정·가지급금이라는 3대 쟁점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성실신고 기준금액·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토는 그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체비를 대신 집행하는 구조가 크다면 광고대행업 법인전환 편(총액·순액 축)을, 개발 인력 중심이라면 IT개발업 편(근로자성 상세)을 함께 참고하세요.
상담 문의 : 010-9265-1008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전환의 유불리는 계약·수입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입 갈래별 귀속과 영업권 평가, 외주 인력의 근로자성은 실질에 따라 판정이 갈리는 영역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관계·4대보험은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과 세율은 개정이 잦아 검토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사례는 각색한 예시이며, 소개한 실적은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