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법인전환 세무사, 의원은 주식회사가 될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병의원 법인전환은 왜 다른 업종과 출발점이 다를까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법인전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은 그 앞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합니다. 이 목록에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의가 세운 일반 법인은 진료 매출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로 함께 열 수 있다는 예외만 두고 있습니다. 개설 주체 규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게는 제87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33조의3은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법인전환을 절세 설계로만 접근했다가 개설 자격 문제로 번지는 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병의원이라도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개설자가 한 명인지 공동개원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구조를 먼저 그린 뒤 숫자를 계산해야 하고, 그 반대 순서로 진행하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세율만 보면 유리해 보이는데, 왜 항상 유리하지는 않나요
개인 병의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표면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쌓인 이익은 원장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급여나 배당 같은 정해진 통로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고, 그 급여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다시 들어갑니다. 실제 비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나란히 놓는 일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 부담과 법인세에 인출 단계의 세금·사회보험을 더한 부담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 비교 축 | 개인 병의원 | 법인 형태(의료법인 등) |
|---|---|---|
| 이익의 귀속 | 사업소득이 곧 원장의 소득이며 인출이 자유롭다 | 법인의 것이며 급여·퇴직급여 등 정해진 통로로만 이전된다 |
| 대표 급여 | 원장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임원 보수는 정관 등 절차 요건을 갖추면 손금이 된다 |
| 성실신고확인 | 보건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대상(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 부가가치세 |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다. 미용 목적 시술처럼 과세 항목이 섞이면 개인·법인 어느 쪽이든 겸영 관리가 필요하다 | |
| 되돌리기 | 구조 변경이 비교적 단순하다 | 설립 허가·정관·재산 처분 허가가 얽혀 되돌리기가 어렵다 |
특히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성실신고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은 그 판정을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보건업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 성실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의원 법인전환을 검토한다면 근거가 약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매년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한다면 법인에 유보하는 이점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출 단계의 과세와 관리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남겨 둘 이익의 크기, 향후 5년에서 10년의 투자 계획, 승계 의사를 넣은 개별 시뮬레이션 없이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의원에서 말하는 법인전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일반 업종의 법인전환은 보통 네 갈래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을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 경로 | 내용 | 병의원에서의 위치 |
|---|---|---|
|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을 세운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매매로 넘긴다 | 진료 매출의 귀속 주체가 되는 상법상 법인은 개설 주체가 아니다 |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양도한다 |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 자체에는 적용이 어렵다 |
| 현물출자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는다 | 의료법인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 의료법인 설립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며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 병의원이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인 경로다 |
| 경영지원 회사 | 진료 외 업무를 별도 법인이 지원하는 구조다 | 개설·운영 주체 판단과 얽혀 법률 검토 병행이 필수다 |
여기서 병의원 법인전환의 핵심이 나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50조에 따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자가 아니라 출연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5항 제2호는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사후관리 사유로 둡니다. 자본금과 지분을 전제로 짜인 규정이므로 지분이 없는 구조에는 그대로 얹히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안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고, 감사원 역시 의료법인 설립은 출연이어서 이월과세 요건인 출자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을 함께 넘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도 같은 흐름을 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본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경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남길지 함께 넘길지, 대출을 어느 쪽에 둘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결정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적고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를 증감할 수 있고,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할 일 | 함께 챙길 것 |
|---|---|---|
| 1. 사전 설계 | 세부담과 자금흐름 시뮬레이션, 출연할 재산 범위 확정 | 부동산과 대출을 어디에 둘지 먼저 결정한다 |
| 2. 설립 허가 |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 허가를 신청한다 | 이사 5~15명과 감사 2명, 친족 이사 정수 4분의 1 제한을 확인한다 |
| 3. 재산 출연 | 부동산·의료장비 등을 출연하고 등기와 등록을 이전한다 |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취급과 부담부 이전 여부를 확인한다 |
| 4. 개설 절차 | 정관 기재와 변경허가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다 | 개인 의원의 폐업 신고 시점과 맞춘다 |
| 5. 승계 정리 | 직원 근로관계, 임대차, 리스·할부, 요양기관 관련 절차를 정리한다 | 퇴직금 승계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한다 |
출연한 재산에는 사후관리가 따라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출연한 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다시 출연자나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과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수익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출연 규모와 임원 구성은 가족의 재산 계획, 승계 계획과 직결됩니다. 세무와 법률, 노무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 한쪽에서 맞춘 것이 다른 쪽에서 어긋납니다.
개원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것들
경영지원 회사를 따로 세우는 방식은 어떤가요. 진료 외의 업무를 별도 법인이 맡는 구조 자체는 존재하지만,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형사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용역의 실질, 대가의 적정성, 자금 흐름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세무 검토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인을 만들면 두 번째 병원을 열 수 있나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인 형태를 빌려 사실상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업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수입금액 5억원입니다.
진료는 면세인데 법인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의료보건 용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면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진료의 내용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처럼 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이 섞이면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하고, 이 판단은 시술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전환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되돌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료법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설립 허가 취소 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연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로 결정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개원 중인데 지분을 정리하면서 법인으로 갈 수 있나요. 의료법인에는 지분이 없으므로 출자 비율 형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공동개원 관계의 정산, 임원 구성, 향후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 단계에서 설계해야 하고, 사후에 바꾸려면 다시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전환을 검토할 단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몇 개에 답할 수 있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간 소득 중 실제로 인출하지 않고 남겨 둘 이익이 얼마인지 숫자로 말할 수 있다. 둘째, 병원 부동산과 그에 딸린 대출을 개인에 둘지 법인에 둘지 방향을 정했다. 셋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했다. 넷째,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섯째, 출연한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여섯째,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등 임원 구성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일곱째, 직원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처리를 노무 전문가와 상의할 계획이 있다.
체크가 세 개 이하라면 병의원 법인전환을 서두를 단계가 아니라 비교표를 먼저 만들 단계입니다. 개인 유지안과 법인안을 같은 가정 위에 올려 놓고 5년치 세부담과 현금흐름을 나란히 보면 결론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이 검토를 맡기시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병의원 법인전환은 세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와 등기는 법무의 영역이고,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의 영역이며, 출연 재산의 평가가 필요한 국면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각자 따로 움직이면 한쪽에서 맞춘 숫자가 다른 쪽에서 어긋나고, 그 어긋남은 대부분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는 결정 전에 개인 유지안과 법인안을 같은 가정 위에 올려 5년치 세부담과 현금흐름, 인출 시나리오를 비교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미리 두고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허가·정관·등기는 협업 법무사와, 재산 평가가 필요한 국면은 협업 감정평가사와 함께 진행하고,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도록 연결합니다. 순서가 꼬이지 않도록 일정표를 하나로 관리합니다. 병의원 건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많아, 직원이 정리한 자료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읽고 결론을 냅니다. 애매한 구간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서면질의 같은 안전한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환은 시작이므로 임원 보수 절차, 부대사업 회계 구분, 성실신고확인 3년, 출연재산 사후관리처럼 전환 뒤에 매년 돌아오는 일을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관리합니다. 검토 범위와 예상 비용은 착수 전에 문서로 안내하고, 진행 중에 항목이 늘어나면 이유와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 수원 영통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상담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법인 설립 허가는 의료법과 행정 절차의 영역이므로 법률 전문가 검토를,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등은 요건과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결정 시점의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