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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 면세로 받던 용역비가 법인이 되는 순간 과세로 바뀝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4일 · 조회 7
프리랜서 법인전환 시 인적용역 면세가 과세로 바뀌는 구조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 비교,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닌 이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인적용역 면세는 개인으로 한정일반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현물출자·중소기업 통합 비교법인 설립부터 개인 폐업 신고까지 전환 절차 타임라인프리랜서 법인전환 상담 대화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프리랜서 법인전환 자가진단 일곱 문항과 원스톱 진행 방식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누구나 한 번은 법인을 떠올립니다. 세율표만 놓고 보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세율표에 나오지 않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청구하던 용역비에 법인이 되는 순간 10%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세율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에게 들어오는 문의의 대부분은 세율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천만원에 2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비교하면 소득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인의 돈은 곧바로 내 돈이 아닙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정해진 경로로만 꺼낼 수 있고,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 항목개인 프리랜서법인
세율 구조종합소득세 누진세율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억원 이하 10%)
번 돈을 쓰는 방법인출에 제한이 없음급여·배당 등 정해진 경로로만, 각각 다시 과세
인적용역 부가세요건 충족 시 면세법인은 시행령 제42조 제1호 대상이 아님
거래처가 받는 서류3.3% 원천징수 후 지급세금계산서 발급, 원천징수 없음
성실신고확인수입금액 기준 도달 시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 후 3년 승계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습니다. 대신 그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여기에 등기와 법인세 신고, 주주총회처럼 개인일 때 없던 절차가 생기면서 유지비용이 늘어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예상 소득과 인출 계획, 거래처 구성을 함께 넣지 않은 세부담 비교는 의미가 없고, 전환이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프리랜서에게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에는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배우·성우·가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교정·번역·고증·속기·타자, 고용관계 없는 사람의 강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대상으로 하지만,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후견사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근로자공급 용역 등으로 열거가 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리랜서 업종은 법인이 되는 순간 면세 근거를 잃고 과세로 넘어갑니다. 이 한 줄이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와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구분개인 프리랜서법인 전환 후실무에서 생기는 일
부가세제42조 제1호 요건 충족 시 면세원칙적으로 과세용역비에 10%가 붙어 청구됩니다
거래처가 과세사업자계산서 수취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실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개인부담 없음부가세가 원가로 남음단가 인하 요구나 계약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쪽 매입세액공제 불가공제 가능장비와 사무실 임차료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검토할 때는 거래처 명단을 펼쳐 놓고 과세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곳의 매출 비중을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전자가 대부분이면 면세 상실은 큰 변수가 아니지만, 개인 고객 비중이 높으면 전환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개인이라도 물적 시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그 시점부터 면세 요건을 벗어나므로, 이미 과세로 넘어와 있는 분에게는 이 논점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그 방법을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중심에는 부동산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이 놓여 있습니다.

유형내용프리랜서 적합도
일반 사업양수도법인을 세우고 자산과 계약을 개별적으로 넘김넘길 부동산이 없으면 이 방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세감면 포괄양수도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양수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으면 실익이 크지 않음
현물출자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감정평가와 검사 절차가 따라 비용과 기간이 늘어남
중소기업 통합조특법 제31조에 따른 통합합칠 상대 기업이 있는 경우로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넘길 부동산이 없는 프리랜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될 자리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가 이월과세부터 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전환과 함께 그 감면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면 업종에는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등이 열거되어 있어 업종에 따라 법인이 된 뒤에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과 한도는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개정이 잦고 사후 추징 사유가 함께 붙어 있어,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계약 전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상호와 본점, 자본금,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목적란에 앞으로 할 일이 빠지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넉넉히 담아 둡니다. 둘째, 법인 사업자등록입니다. 프리랜서 때 면세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법인은 과세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시점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로 넘어갑니다.

셋째, 거래처 계약 재체결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므로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대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원천징수 조항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조항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력과 자산의 이전입니다. 함께 일하던 인력이 있다면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정산 문제가 생기므로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장비와 비품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기는 거래가 되어 부가세와 소득세가 따라붙습니다.

다섯째, 개인 폐업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때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어 이전 시점과 방법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걸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그 지위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에 따라옵니다.

단계해야 할 일맡는 사람
1. 법인 설립 등기상호·본점·자본금·사업목적 확정법무사
2. 법인 사업자등록과세 유형 확정, 세금계산서 체계 전환세무사
3. 거래처 계약 재체결당사자 변경, 부가세·원천징수 조항 정비세무사·법무사
4. 인력·자산 이전근로관계 승계 여부, 퇴직금 기산일, 장비 이전노무 전문가·세무사
5. 개인 폐업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세무사
6. 개인 최종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신고, 성실신고확인 여부 판단세무사

순자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액이 출자 요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느 달에 개인을 닫고 법인을 여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와 간주공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정하고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담은 실제로 이렇게 오갑니다

아래는 각색 예시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고객의 사례가 아닙니다.

“올해 수입이 많이 늘어서 법인 만들까 하는데요, 세율이 훨씬 낮다고 들었어요.” — “계산해 보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먼저 여쭐 게 있어요. 지금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개인 고객도 섞여 있나요?” — “반반이요. 개인 의뢰가 꽤 있어요.” — “지금은 인적용역 면세라 부가세가 안 붙는데, 법인이 되면 시행령상 그 면세가 개인에게만 열려 있어서 과세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니 괜찮은데, 개인 고객은 10%가 그대로 가격 인상으로 느껴집니다.” — “그건 생각도 못 했네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하나요?” —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 매출 비중과 단가 조정 여지를 같이 넣어 시뮬레이션해 보고 숫자를 보고 정하시죠. 전환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서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받는 질문들입니다.

Q1. 법인이 되면 3.3%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처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고, 대신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5월에 환급으로 돌려받던 흐름이 사라지고 법인세 신고 구조로 바뀝니다.

Q2. 개인 때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여부와 무관하므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넘길 부동산도 장비도 거의 없는데 포괄양수도로 해야 하나요?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미룰 양도차익 자체가 없으면 요건을 맞추는 부담만 남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 전환에서는 일반 사업양수도로 정리하는 편이 단순한 경우가 많지만, 계약 승계와 거래처 관계까지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Q4.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므로 근로관계를 승계할지, 정산하고 새로 채용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퇴직금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세무와 노무가 함께 걸리는 지점이라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바로 해 보는 자가진단

아래 일곱 문장 중 세 개 이상이 걸린다면 전환 시점을 다시 계산해 볼 때입니다.

  • 거래처 가운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의 매출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 지금 인적용역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부가세를 청구해 본 적이 없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중이다
  • 법인에 넘길 부동산이나 큰 설비가 사실상 없다
  • 함께 일하는 인력이 있는데 근로관계 승계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다
  •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꺼낼지 계획이 없다
  •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

전환은 한 사람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등기는 법무사가, 세무 설계와 신고는 세무사가, 근로관계 승계와 4대보험은 노무 전문가가 맡아야 하고, 순자산 평가가 필요하면 감정평가사가 붙습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등기는 끝났는데 계약이 넘어가지 않거나, 폐업 신고가 늦어 가산세가 붙는 일이 생깁니다. 프리랜서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을 때 일정표가 한 장으로 정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 — 개인 매출 비중과 인출 계획, 감면 상실분까지 넣어 전환 전후를 비교합니다. 결과가 전환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 등기와 세무, 노무 일정이 한 표에 놓입니다. 각자에게 따로 설명하느라 생기는 공백을 줄입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 — 검토부터 계약서 조항 확인, 폐업 신고와 첫 법인세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 — 전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 급여 설정과 가지급금 관리처럼 첫해에 정해지는 것들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상담은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입니다. 법인전환이 언제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요건·개정이 잦으므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광고.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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