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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법인전환 전문세무사, 순자산가액과 3개월과 5년이라는 세 숫자에서 갈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0일 · 조회 4
법인전환 전문세무사 - 전환 타당성부터 사후관리까지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자금인출 비용 비교표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일반양수도 전환 유형 비교순자산가액 출자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포괄양도 절차설립등기일부터 5년 사후관리와 취득세 추징 요건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원스톱 진행과 폐업 신고 정리법인전환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법인전환 전문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먼저 드리면,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세율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초과분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9억 8천만 원 + 초과분의 100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5억 8천만 원 + 초과분의 100분의 25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세의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계산이 절반만 끝난 것입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꺼내야 하고 그 시점에 다시 과세됩니다. 두 단계를 합쳐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세율종합소득세 6~45% 누진법인세법 제55조 10 / 20 / 22 / 25%
자금 인출사업용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급여·배당 등으로 다시 과세
대표 급여본인 급여는 경비 불인정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이 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어 확인 필요
설립·유지 비용별도 없음등기·기장·결산 등 지속 비용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 각각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첫 번째,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이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세 번째입니다. 이 부담을 피하려고 전환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넘길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형내용특징
세감면 포괄양수도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기간이 짧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현물출자사업용고정자산을 직접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절차가 무겁지만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이월과세 요건 없이 자산을 매매양도소득세가 바로 발생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괄호에서 제외하고, 단서에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제32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신청을 빠뜨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자산가액과 3개월은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 방식을 택하실 경우 요건이 시행령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못 맞추면 이월과세가 없습니다.

먼저 순자산가액입니다. 제32조 제2항은 제1항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자체로 요건이 깨집니다.

다음이 3개월입니다.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계내용기한·요건
1. 순자산가액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산정시행령 제29조 제5항
2. 법인 설립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제32조 제2항 — 자본금이 그 금액 이상
3. 포괄양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양도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4. 이월과세 신청제32조 제3항에 따른 적용신청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음
5. 명의 이전·승계등기, 계약·인허가 승계, 근로관계 정리업종별 별도 요건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감정과 등기, 계약 승계와 인허가가 겹치면 일정이 금방 찹니다. 법인전환 전문세무사가 설립등기일을 잡기 전에 전체 일정을 역산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설립일이 곧 기산점이기 때문에, 등기부터 해 놓고 나머지를 준비하면 기한에 쫓기게 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제외와 추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괄호 안의 임대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놀리기 아까워 세를 놓는 순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전환 후 자산 활용 계획까지 미리 그려 두셔야 합니다.

전환하고 나면 끝인가요

여기서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고, 미룬 만큼 사후관리가 따라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근거내용
제32조 제5항 제1호설립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32조 제5항 제2호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6항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봅니다(예외 있음)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취득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 시 취득세 추징

제5항 제2호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 넘기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가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승계 계획이 있다면 5년을 지나서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의 목적이 승계였다면, 그 목적 자체가 사후관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말고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법인전환은 세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와 근로관계가 같은 일정 위에 얹혀 있고, 하나가 밀리면 3개월 요건이 흔들립니다.

등기는 법무사가 맡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관 작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립일이 3개월의 기산점이므로 등기 일정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근로관계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이전은 세법이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의 영역이므로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양도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산정에 부동산이 들어가면 평가 방법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지고,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이월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일정에 미리 넣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이고, 남은 재화가 있으면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이 부분이 정리되므로 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환 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환은 하루의 일이지만 법인은 그다음부터입니다. 실무에서 더 어려운 쪽은 법인답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대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면 그 금액이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인정이자가 붙고, 정리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나중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전환 첫해에 자금 흐름의 규칙을 정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이 대표 급여와 배당의 설계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따라오고,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얼마를 가져갈지는 매년 이익 규모를 보고 정하는 문제이지 한 번 정해 두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기한 관리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챙길 신고가 많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각각 돌아오고, 여기에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한이 따로 얹힙니다. 이 날짜를 달력에 올려 두지 않으면 5년째에 무심코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넘겨 추징을 맞는 일이 생깁니다.

법인전환 전문세무사에게 맡기실 때 확인하실 것도 이 지점입니다. 전환 절차만 대행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전환 후 법인 기장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전환을 설계한 사람이 그다음을 함께 보는 편이 사후관리에서 사고가 덜 납니다.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요

설립등기를 잡기 전입니다. 등기가 나가면 3개월 시계가 이미 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일정에 쫓겨 선택이 아니라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인전환 전문세무사가 처음 하는 일은 전환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익 규모와 대표가 실제로 꺼내 쓰는 금액을 넣어 두 단계를 합쳐 비교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유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전환은 되돌리기 어렵고 5년의 사후관리가 붙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에서 밀어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덧붙이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기한의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본문에 적은 기한과 비율도 실행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하며, 특히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전환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한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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