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법인전환 전문
← 칼럼 목록으로
법인전환 절차·시기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법인 설립 취득세 중과가 없지만 처인구는 주소의 리 단위에서 권역이 갈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6일 · 조회 1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용인은 대도시 중과가 없는 대신 권역이 둘입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구분표와 공장 승계 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비교 법인전환 유형 비교표와 절차 타임라인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1:1 단톡방 상담 각색 예시 용인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원스톱 팀 안내와 면책 문구

용인 사업장은 어느 권역이고 그것이 법인전환에 왜 중요한가요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은 사업장 주소를 지도에 찍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2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로 정의하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즉 대도시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에만 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은 수원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눕니다.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 처인구의 남사·이동과 원삼면 목신·죽릉·학일·독성·고당·문촌리는 성장관리권역이고, 처인구 김량장·역북·고림·마평·호동·해곡동 등 도심과 포곡·모현·백암·양지,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리는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도시가 아니므로 수원 사업장이 첫 단계에서 만나는 취득세 중과가 용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권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모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이 시장 승인과 공장총량 배정 대상이고,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로 개발사업 제한이 가장 강합니다. 같은 처인구 안에서도 원삼면은 리 단위로 권역이 갈리므로 등기부의 지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역용인시 해당 구역 (별표 1)법인전환 시 의미
성장관리권역기흥구·수지구 전역, 처인구 남사·이동, 원삼면 목신·죽릉·학일·독성·고당·문촌리대도시 중과 없음, 500㎡ 이상 공장 신·증설은 승인·총량 대상
자연보전권역처인구 도심 동, 포곡·모현·백암·양지,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리대도시 중과 없음, 공장·개발사업 제한이 가장 강한 권역
(비교) 과밀억제권역수원시 전역법인 설립·전입 부동산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②)

별표 1은 2017년 개정 문언이라 남사면·이동면·모현면으로 적혀 있고 현재 행정명칭은 읍이며, 권역 완화 논의는 발표 단계라 시행 사실로 쓸 수 없는 개별 확인 영역입니다.

개인 공장을 법인에 넘기면 공장 신설이 되나요

용인 제조업 대표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 1항은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제20조 1항은 수도권 세 권역에서 그 행위와 이전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던 공장을 같은 규모·같은 업종으로 법인에 넘기는 것은 신설이 아니라 변경등록 사안입니다. 제16조 4항은 공장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회사명·대표자 성명 등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1조는 등록된 공장을 양수한 경우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공장총량 배정이나 신규 설립승인 없이 소유자 변경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환과 함께 증설이나 업종 추가를 하면 그 부분은 별도 승인 대상이 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시행령 별표로 갈리므로 용인시 공장설립 민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협력사는 제20조 7항에 따라 입주계약으로 공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신 제39조의 산업용지·공장 처분 제한이 따로 있어 법인전환도 관리기관과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처분 제한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라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소부장 협력기업 60개 이상 입주가 계획돼 있어, 장비·부품·세정 공장의 법인전환 수요가 이 지역에 몰리는 배경입니다.

증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환 절차와 승인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짤지는 공장 규모와 권역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판단 영역입니다.

① 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표만 놓고 보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1항은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3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40%를 적용하고,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1항은 2026년부터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으며, 급여에는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고, 급여 대신 가져다 쓴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돌아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이 전환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전환이 탈출구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개인 종합소득세 (§55①)법인세 (§55①, 2026)
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 구간)
5,000만~8,800만 원24%10%
8,800만~1억 5천만 원35%10%
1억 5천만~3억 원38%2억 초과분 20%
3억~5억 원40%20%

감면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이 받던 창업감면 잔여기간은 법인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감면이 몇 년 남은 사업장이라면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총부담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대표 급여 수준·배당 계획·건보료·감면 잔여기간을 넣은 5년 총부담 비교표이고, 그 표가 없으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개별 시뮬레이션 영역입니다.

② 법인전환의 종류: 어떤 방식이 용인 사업장에 맞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고 주택은 대상에서 뺍니다. 2항은 새 법인의 자본금이 시가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시행령 제29조 2항은 사업양수도 방식을 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시가로 평가하므로 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가 있는 제조업은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장부가로 자본금을 낮게 잡으면 이월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유형요건세제 효과용인 포인트
일반 사업양수도자산·부채 개별 양도, 자본금 제한 없음양도세 즉시 과세, 취득세 일반세율공장이 없는 서비스업·도소매
세감면 포괄양수도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50% 경감 (2027.12.31까지)대도시 중과 없이 경감만 적용
현물출자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시가 평가·상법 절차이월과세, 취득세 50% 경감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보유 제조업
사후관리설립일부터 5년 내 사업 폐지·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취득세도 5년 내 폐업·처분·임대 시 추징협력사 계약 변동 시 주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4항이 정합니다.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하되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합니다. 이월과세도 제32조 5항에 따라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세를 두 달 안에 내야 하고, 시행령 제29조 6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것을 사업 폐지로 봅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요건과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 영역입니다.

③ 법인전환 절차: 어떤 순서로 가나요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첫째, 사전 진단과 평가입니다. 최근 3~5년 재무제표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토지·건물·기계장치는 감정평가로 시가 순자산가액을 확정합니다. 둘째, 법인 설립입니다.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정하고 정관·등기·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셋째, 양수도 또는 출자 계약입니다.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넷째, 명의 이전입니다. 부동산·차량 소유권을 옮기고 공장등록 변경등록을 2개월 안에 신청하며 거래처·금융·리스 계약을 승계합니다. 다섯째, 직원 승계와 개인 폐업입니다.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마지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이 다섯 단계가 한 달 안에 맞물리므로, 어느 단계를 어느 달에 놓을지는 결산일·감정평가 소요·산업단지 관리기관 확인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일정 설계 영역입니다.

용인 법인전환 상담 대화 (각색 예시)

대표: 처인구에서 반도체 부품 가공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친구는 법인 만들 때 취득세가 세 배 나왔다는데 저도 그런가요?

세무사: 아닙니다. 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에만 붙는데 용인은 성장관리권역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이 처인구 어느 동·리인지 먼저 알려 주세요. 원삼면은 리 단위로 권역이 갈립니다.

대표: 공장을 법인으로 옮기면 공장 신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던데요.

세무사: 같은 규모·같은 업종을 그대로 넘기면 신설이 아니라 공장등록 변경등록이라 2개월 안에 회사명만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 증설까지 하시면 그 부분만 승인 대상이 됩니다.

대표: 그럼 세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세무사: 장담 못 합니다. 소득이 3억 넘으면 세율 차이는 크지만, 대표 급여로 꺼낼 때 소득세와 건보료가 다시 붙고 성실신고 의무도 3년 따라옵니다. 5년 재무제표로 총부담 비교표부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위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인 법인전환, 자주 묻는 질문

Q1. 용인 사업장인데 법인 본점을 수원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에 두면 그 본점 부동산 취득에 대도시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용인이면 본점도 용인에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취득세 50% 경감은 용인에서도 그대로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4항의 경감은 지역 요건이 없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되고, 5년 안에 폐업·처분·임대하면 추징됩니다.
Q3. 산업단지 안 공장은 다른가요?
산업집적법상 입주기업의 산업용지·공장 처분 제한이 별도로 있어 관리기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 제한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라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환하면 개인 때 받던 창업감면을 법인이 이어받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은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잔여 감면기간은 소멸합니다. 감면 잔여기간이 길다면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자가진단 7문항

두 개 이상 막히면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성장관리권역인지 자연보전권역인지 동·리 단위로 확인했다
  • 공장이 있다면 전환과 함께 증설·업종변경을 할 계획이 없는지 정했다
  • 최근 3~5년 재무제표로 소득세·법인세·건보료 총부담 비교표를 만들어 봤다
  •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 순자산가액을 감정평가로 잡을 준비가 됐다
  • 개인 창업감면 잔여기간과 성실신고확인 3년 승계를 계산에 넣었다
  •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포괄양도 계약을 마칠 일정이 나온다
  • 5년 사후관리(폐업·처분·임대·지분 50%)에 걸릴 사업 계획이 없다

④ 법무사·세무사·노무사 원스톱 서비스

법인전환은 등기·세무·노무가 한 달 안에 맞물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먼저 5년 재무제표로 개인 유지와 전환의 총부담을 비교하는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결론이 "지금은 전환하지 마세요"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환으로 가면 법인 설립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 정동혁 법무사가, 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 순자산가액은 감정평가사 김원규 평가사가, 근로관계 승계와 4대보험 이전은 노무 전문가가 한 팀에서 처리합니다. 용인 사업장의 권역 확인과 공장등록 변경등록 일정도 같은 타임라인에 올립니다.

⑤ 법인사업의 전 과정을 대표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전환 검토부터 이월과세 적용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 공장등록 변경,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마지막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설립 첫 달부터 법인 기장과 급여·배당 설계를 이어서 관리해, 전환 뒤에 흔히 생기는 가지급금·성실신고확인·주주 변동 문제가 5년 사후관리 기간 안에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비용은 전환 범위와 함께 시작 전에 확정하고, 전환이 절세를 보장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표의 계산 근거를 전부 보여 드립니다.

용인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3년 재무제표, 공장이 있다면 공장등록증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주소 한 줄에서 권역이 갈리고, 재무제표 세 장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례·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이월과세·취득세 경감·권역 규제·산업단지 처분 제한은 요건과 개정이 잦아 계약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이 절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무 광고)

상담 문의 나승리 대표세무사 · 수원 영통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