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전환 세무사, 개인 농사 소득은 10억까지 비과세인데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그 비과세부터 사라지고 돈을 꺼내는 순간 과세가 시작됩니다
개인 농업인의 소득은 왜 대부분 비과세인가요
농업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은 대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에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아예 제외합니다. 벼·보리·콩 같은 식량작물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소득의 범위 밖이고 한도도 없습니다. 채소·과수·화훼·시설작물 같은 그 외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바목과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그 소득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10억 원을 넘으면 초과 수입 비율만큼만 과세소득으로 보는데, 이 안분 방식의 세부는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가 곁들여 하는 가공·민박·음식물 판매 같은 부업소득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법인이 되면 이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개인의 비과세는 '소득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의 혜택은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시행령이 정한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50%를 감면합니다.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면제 범위는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금액에 50억 원을 그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즉 수입금액 50억 원 상당분입니다. 50% 감면 대상은 축산업·임업, 영농자재·종자·농기계 임대 같은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농작업 대행 소득이고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빠집니다. 작물재배업 면제분은 최저한세에서 제외되지만 부대사업 50% 감면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개인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 |
|---|---|---|
| 식량작물(벼·보리·콩 등) | 소득세법 §19①1호로 사업소득 범위 밖, 한도 없음 | §68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
| 그 외 작물(채소·과수·화훼·시설)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령 §9의4), 초과 시 초과 비율 과세 | 수입금액 50억 원 상당분 면제(조특령 §65①), 최저한세 배제 |
| 가공·유통·축산·농작업대행 | 농가부업소득 3,000만 원 이하만 비과세(령 §9) | 최초 소득 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 수입 농산물 유통 제외 |
| 돈을 꺼낼 때 | 인출에 과세 없음(이미 비과세) | 식량작물분 배당 면제, 그 외 배당 분리과세(종합소득 합산 배제), 대표 급여는 근로소득 |
| 창업감면·중소기업감면 | 요건 충족 시 적용 | 법인전환은 창업 아님(§6⑩2호), §68과 §6·§7은 같은 해 택1(§127④) |
돈을 꺼내는 자리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68조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의 배당 중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 작물재배업과 부대사업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둡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당 1,200만 원 배당 면제 같은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없습니다.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제68조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조문입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이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배당 특례·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상시 제도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미입법 정부안이므로 12월 국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은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요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채소 수입금액 8억 원, 소득금액 2억 원인 개인 농가를 단순 가정으로 놓으면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소득세는 0원입니다. 같은 농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면제 한도가 2억 원 × 50억 ÷ 8억 = 12.5억 원이라 소득 2억 원이 전액 면제되어 법인세도 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배당 1억 원을 꺼내면 분리과세 원천징수가 붙고(세율은 신고 시점 확인), 대표 급여 6,000만 원을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법인 소득은 어차피 면제라 급여를 손금으로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고, 대표의 근로소득세만 늘어납니다. 개인 비과세 0원이 법인 면제 0원 더하기 배당·급여 과세로 바뀌는 것이므로, 수입 10억 원 이하 순수 작물재배 농가는 세금만 보면 전환 후가 같거나 무겁습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와 결산 비용도 따로 듭니다.
반대로 수입 15억 원, 소득 3억 원인 농가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개인은 10억 원 초과 수입 비율만큼 과세소득이 되어 3억 원 × 5억 ÷ 15억 = 1억 원이 과세되고 기본세율 6~45%로 종합소득세가 나오지만, 법인은 면제 한도 3억 원 × 50억 ÷ 15억 = 10억 원 안에 들어 법인세가 0원입니다. 수입 10억 원을 넘기는 규모부터 법인의 면제 폭이 개인의 비과세 폭보다 넓어집니다. 가공·직판·체험 같은 부대사업이 큰 농가도 개인 3,000만 원 비과세와 법인 5년 50% 감면을 비교해야 하는데, 6년차부터는 일반 과세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세금이 아닌 변수가 둘 얹힙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농업 수입금액 15억 원부터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환한 법인은 3년간 확인서를 냅니다. 4대보험은 개인 농가가 상시 5인 미만이면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법인은 인원과 관계없이 당연적용입니다.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물 구성, 10억 원 초과 여부, 부대사업 비중, 배당·급여로 꺼낼 금액, 직불금과 보조금 요건, 고용 인원을 넣은 3~5년 총부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이 결론은 농가마다 뒤집히는 개별 판단입니다. 승계 목적이라면 세금이 아니라 지분 구조가 전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세 부담 비교는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농업 법인전환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전환의 유형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사업양수도입니다. 법인을 세우고 하우스 시설·재고·거래 계약을 넘기되 농지는 개인이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농지 양도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법인은 농지를 빌려 쓰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이 법인에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허용 여부와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은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둘째, 농지 현물출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은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법상 농업법인인 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나 농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제66조 제9항·제10항을 준용합니다. 농업인 요건은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람이고, 급여와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제66조에 따라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 원 상당분 면제, 부대사업 조합원당 1,200만 원 면제, 배당 1,200만 원 면제와 나머지 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현물출자 요건은 같습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포인트 |
|---|---|---|
|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 설립 후 시설·재고·계약 양도, 농지는 개인 보유 | 농지 양도세 없음, 법인은 농지 임차 구조(허용 여부·임대소득 비과세 별도 확인) |
| 농지 현물출자 §68③ | 4년 이상 자경·30km 거주 농업인, 농지법상 농업법인, 2026.12.31까지 | 양도세 이월과세(면제 아님), 3년 내 지분 50% 처분 시 추징+이자, 합산 8년 이상이면 면제 |
| 영농조합법인 §66 | 농업인 5인 이상 조합원 | 조합원당 수입 6억 면제·부대 1,200만·배당 1,200만 면제+5% 분리, 현물출자 요건 동일 |
| 일반 법인전환 §32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 5년 사후관리, §68③과의 선택 관계는 전문가 판단 |
현물출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말이 '양도세 면제'입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입니다. 개인 단계의 양도세를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농지를 팔 때 개인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는 구조이고, 출자일부터 3년 안에 현물출자로 받은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출자 전 직접 사용한 기간과 출자 후 지분 보유 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과세기간 1억 원·5년 2억 원 한도)을 현물출자에 적용하는 길과 비교할 여지가 있는데, 이 선택 관계와 제32조 일반 법인전환 이월과세와의 경합은 명확한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요건을 놓고 개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농지 현물출자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농지가 낀 전환은 세무 한 갈래가 아니라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각각 요건을 두는 세 갈래 절차입니다. 설립 단계부터 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 기준으로 90%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법 제2조 제3호가 얹힙니다.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만 농지법상 농업법인이고, 그래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제68조 제3항의 이월과세 대상도 이 농업법인에 한정됩니다. 정관과 임원 구성을 이 요건에 맞춰 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설립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하고 20일 안에 수리 통지를 받은 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경영체 등록은 제68조 면제의 요건이자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은 설립등기일부터 2년 안에 영농용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 밖 농지의 취득세를 75% 경감하고, 제2항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안에 경영체 등록을 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 3년 미만에 매각·증여하면 추징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에 끝나 지금은 없습니다.
| 시점 | 할 일 | 근거·포인트 |
|---|---|---|
| D-60 | 정관·임원 구성 설계(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인), 출자 구조 | 경영체법 §19, 농지법 §2 3호 |
| D-30 | 시군구 설립신고(20일) → 설립등기 → 경영체 등록(90일 내) | §68① 면제 요건, 지특법 §11 감면 요건 |
| D-day | 농지 현물출자·농업경영계획서로 농취증(7일, 심의 14일)·이월과세적용신청서 공동 제출 | 농지법 §8, 조특령 §65⑤ |
| D-day | 취득세 신고: 도시지역 밖 농지 75%, 영농·가공용 부동산 50% | 지특법 §11①②, 1년 미사용·3년 내 매각 추징 |
| D+30 | 직불금 법인 명의 재확인, 계약·재고 이전, 4대보험 성립, 개인 폐업 | 포괄양수도 요건 검토, 폐업은 맨 마지막 |
현물출자 당일에는 농지법 제8조를 봐야 합니다. 상속이나 합병과 달리 현물출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예외에 없으므로 법인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취증을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7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함께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전환 뒤에는 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법은 농업법인을 농업인등에 포함하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명의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경영체 등록과 지급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전환 전에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법인 설립과 동시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계약 정비가 따라오고, 개인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타임라인의 맨 마지막에 둡니다.
상담 대화로 보는 전환 검토 (각색 예시)
하우스 채소 수입 8억 원인 농가에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작물재배업 10억 원 이하 비과세라 세금이 없고, 법인이 되면 그 비과세가 제68조 면제로 바뀌되 배당은 분리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세금만 보면 늘거나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다들 법인을 하느냐는 물음에는 수입이 10억 원을 넘거나 가공·직판이 커지면 면제 한도가 50억 원으로 넓어지고 자녀에게 지분으로 넘기는 승계 구조가 생기지만, 부대사업 감면은 5년 50%뿐이고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이 당연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 3,000평을 법인에 넣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느냐는 질문에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이고, 4년 이상 자경에 30km 거주면 지금 안 내고 법인이 팔 때 내며 3년 안에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자를 붙여 돌려낸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법인만 가능하고 현물출자도 농취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위 대화는 실제 상담을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 막히면 설립 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 작물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넘는지, 식량작물과 그 외 작물이 구분되어 있다
- 가공·직판·체험 등 부대사업 소득의 규모를 알고 있다
- 전환 후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얼마를 꺼낼지 계획이 있다
- 농지를 넣을 경우 4년 이상 자경·30km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
-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을 농업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직불금·보조금을 법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 고용 인원과 4대보험 당연적용 부담을 계산해 봤다
법무사·세무사·노무사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는 이유
농업 법인전환은 세무 한 갈래가 아니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노동법이 같은 날짜에 움직이는 일입니다. 저희는 먼저 개인 비과세를 유지하는 경우와 법인 면제에 배당·급여 과세를 얹은 경우를 3~5년 총부담으로 비교하는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으로 전환 여부부터 정합니다. 진행이 결정되면 정관과 임원 구성, 설립신고와 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무사가, 4대보험 사업장 성립과 근로계약 정비는 노무사가, 경영체 등록 시점 관리와 이월과세적용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은 세무사가 하나의 일정표 위에서 처리합니다. 농지 평가나 순자산 산정이 필요하면 감정평가사와 협업합니다.
법인사업의 모든 과정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면제 범위 판정, 식량작물과 그 외 작물의 소득 구분 계산, 부대사업 50% 감면과 최저한세 검토, 배당 원천징수, 전환 법인의 3년 성실신고확인까지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전환 후 첫 법인세 신고에서 면제세액계산서와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빠뜨리면 면제가 흔들리므로 서류 달력을 법인 기장에 이어서 관리합니다. 농업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작물별 수입금액과 농지 목록, 고용 현황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비용은 계약 전에 투명하게 확정하고, 전환의 유불리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 근거를 전부 보여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면제·감면·이월과세·취득세 경감은 2026.12.31 일몰 및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본문의 대화·사례·수치는 각색 예시이고 전환의 유불리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농지·직불금·근로관계는 행정·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십시오. (세무 광고)
상담 문의: 나승리 대표세무사 · 수원 영통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