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법인전환 세무사, 성남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가 세 배이고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순자산만큼 자본금을 넣어야 해서 그 세금이 먼저 커집니다
분당·판교에서 법인을 만들면 왜 등록면허세가 세 배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는 과밀억제권역을 시·군 단위로 열거하고, 성남시는 동이나 구를 가르는 괄호 없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분당구도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삼평동도 모두 과밀억제권역이고, 지방세법은 이 권역(산업단지 제외)을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수원 편에서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다뤘다면, 분당 편의 첫 번째 계산은 그보다 앞에 있는 등록면허세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와 설립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이 한 평도 없는 판교 IT 사업자도 법인을 만드는 순간 이 세 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자본금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0.4%(최저 11만 2,500원)이고 대도시에서는 1.2%가 되며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순자산이 5억 원이면 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면허세는 600만 원에 교육세 120만 원을 더한 72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지역이면 240만 원입니다. 순자산이 10억 원이면 1,440만 원입니다. 분당 법인전환 세무사가 자본금 숫자가 정해지는 날이 세금이 정해지는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 순자산가액(=자본금) |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교육세 | 성남(대도시) 등록면허세+교육세 |
|---|---|---|
| 3억 원 | 120만 + 24만 = 144만 원 | 360만 + 72만 = 432만 원 |
| 5억 원 | 200만 + 40만 = 240만 원 | 600만 + 120만 = 720만 원 |
| 8억 원 | 320만 + 64만 = 384만 원 | 960만 + 192만 = 1,152만 원 |
| 10억 원 | 400만 + 80만 = 480만 원 | 1,200만 + 240만 = 1,440만 원 |
감면은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하지만(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5년 이내 폐업·처분 시 추징), 같은 조문 어디에도 법인전환 등록면허세에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으로 끝났고, 그 조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로 돌아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넘길 부동산이 없어 이월과세 실익이 작은 사업이라면 자본금을 작게 가서 등록면허세를 줄이는 선택이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 정말 유리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 보이지만, 그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급여로 꺼내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고,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 기준(도소매 15억 원, 제조·정보통신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5억 원)에 닿은 사업자는 전환 유인이 크지만, 법인전환으로 세운 법인은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승계됩니다.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보수 기준으로 바뀌고, 이것이 유리한지는 소득 구성으로 갈립니다.
분당에서는 여기에 지방세 두 줄이 더 얹힙니다. 등록면허세 3배는 위에서 본 대로이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8%로 올라갑니다. 사옥을 살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설립 시점과 매입 시점의 간격이 세금을 정합니다. 예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열거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인데, 판교 기업이 흔히 해당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의료법상 의료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고,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의 법인전환에는 별도 호가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나 '벤처기업 확인'을 그 자체로 제외 사유로 둔 호는 없습니다.
경기도 실태조사 기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약 1,800개이고 IT 업종이 60%대라 '판교 회사는 중과가 없다'는 말이 돌지만, 예외는 지역이 아니라 실질 업종으로 판정됩니다. 개발 용역인지 컨설팅인지, 정관의 목적사업과 실제 매출이 일치하는지를 호별로 대조해야 하고, 등기 후 2년 이내 업종 변경 추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제2판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산업단지 제외 규정에 따라 대도시 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있지만 관할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들었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주택이 얽힌 전환은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법인전환 유형은 어떻게 나뉘고 분당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전환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파는 일반 사업양수도,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로 법인을 세운 뒤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 기존 법인과 합치는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춘 유형에만 열리고, 호텔·여관업과 유흥·단란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이월과세를 받은 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세를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유형 |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설립) | 분당 포인트 |
|---|---|---|---|---|
| 일반 사업양수도 | 없음(양도세 즉시) | 일반 세율, 5년 내 취득 중과 가능 | 3배 | 자산이 적은 서비스업에 단순 |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순자산 이상 출자·3개월 내 포괄양도 시 적용 | 50% 경감(임대·공급업 제외) | 3배 | 자본금이 순자산에 묶여 등록면허세 상승 |
| 현물출자 | 요건 충족 시 적용 | 50% 경감 | 3배 | 검사인·감정 절차, 법무사 병행 |
| 중소기업 통합 | 요건 충족 시 적용 | 50% 경감 | 증자 시 3배(설립 5년 내) | 기존 법인과 합칠 때 |
분당 법인전환 세무사 관점에서 유형을 고를 때 다른 지역과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유형이든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 3배가 먼저 걸리므로 순자산이 큰 사업일수록 이월과세를 받는 대가가 등록면허세로 먼저 나갑니다. 둘째, 취득세 경감은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50%를 적용하는 구조로 정리되지만 관할 확인 문구가 필요하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경감 자체가 없어 임대 사옥이 있는 사업자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세는 전환 후 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정보통신 계열 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한도 1억 원, 2028년까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창업감면은 법인전환에 열리지 않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단계는 순자산 실사입니다. 분당 법인전환 세무사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잡아 순자산가액을 확정하는데, 이 숫자가 곧 자본금이 되고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이 있으면 감정평가사가 함께 값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전환 후 소득세·법인세, 등록면허세 3배, 취득세 중과와 경감, 건강보험료를 한 장의 표에 놓고 전환하지 않는 선택까지 나란히 비교한 뒤 유형을 정합니다. 세 번째가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중과 제외 업종을 쓰려면 정관의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의 포괄양도와 명의 이전입니다. 사업용 자산·부채·거래 계약·인허가·직원을 포괄 승계하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냅니다.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 폐업 신고와 사후관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 사업 폐지와 주식 50% 이상 처분을 피하며,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업종을 바꾸면 등록면허세가 추징된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자산 구성과 대출 조건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판교 IT 개인사업자 상담방 (각색 예시)
대표: 세무사님, 판교에서 개인으로 개발 외주 하다가 매출 20억 넘어서 법인으로 바꾸려고요. 부동산은 없으니까 지방세는 신경 안 써도 되죠? / 세무사: 부동산이 없어도 하나 남습니다. 성남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가 세 배예요. 이월과세를 받으시려면 자본금을 순자산 이상으로 넣어야 해서, 순자산이 8억이면 등록면허세만 교육세 포함 1,152만 원이 나갑니다. / 대표: 판교 IT 회사는 중과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 세무사: 지역이 아니라 업종으로 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에 실질로 해당하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관 목적사업부터 대조해야 하고, 등기 후 2년 안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돼요. / 대표: 자본금을 그냥 1억으로 작게 하면 안 되나요? / 세무사: 등록면허세는 줄지만 이월과세 요건이 깨져서 넘기는 자산에 양도세가 바로 나옵니다. 넘길 부동산이 없으면 이월과세 실익이 작아서 자본금을 작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순자산 실사부터 하고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당 법인전환 자가진단 6문항
두 개 이상 해당하면 등기 전에 분당 법인전환 세무사와 계산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실사해 본 적 없이 자본금을 정했다
- 등록면허세를 일반 세율로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웠다
- 판교 IT 회사라 대도시 중과가 없다고 들었지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지 않았다
-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이 다르고, 등기 후 2년 안에 업종을 바꿀 계획이 있다
-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사옥을 살 계획인데 취득세 8%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 전환하지 않을 때의 세금과 비교해 본 적이 없다
법무사·세무사·노무사 원스톱, 왜 한 팀이 같이 봐야 하나요
분당 법인전환은 세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이월과세는 세무사가, 설립 등기와 현물출자의 검사인·감정 절차는 법무사가,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와 4대보험 이전은 노무사가 봐야 합니다. 이 셋이 따로 움직이면 등기가 먼저 끝나고 세무 검토가 뒤늦게 도착하는 일이 생기는데, 등기가 끝난 등록면허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 순자산 평가, 등기 일정, 인력 승계 여부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순서를 짭니다. 순자산 시가 평가는 감정평가사 김원규, 등기는 법무사 정동혁과 함께 보고, 근로관계가 얽히면 노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전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소득세·법인세, 등록면허세 3배, 취득세 중과와 경감,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한 장에 놓습니다. 이 표를 보고 나면 '판교 회사는 법인이 유리하다더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안에 맞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지고, 전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법인사업의 전 과정을 대표세무사가 수행합니다
검토부터 전환 후 기장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중과 제외 업종 판정처럼 결론이 갈리는 쟁점은 담당자 선에서 끝내지 않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보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환은 한 번 결정하면 5년 사후관리와 2년 업종 변경 추징이 따라붙는 일이라 전환만 도와드리고 끝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설립 첫해의 법인세 신고, 3년간의 성실신고확인,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금 흐름 정리까지 이어서 봅니다. 분당·판교에서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최근 2년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을 보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순자산가액과 등록면허세, 전환 여부까지 한 장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이월과세·취득세 경감·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는 요건과 개정이 잦아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숫자·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근로관계 승계·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등기·현물출자 절차는 법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