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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 관광사업 지위승계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보증보험은 법인 명의로 다시 갖춰야 하며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성실신고 판정이 달라집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일 · 조회 2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타당성 검토부터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까지 한 번에 보는 순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산출세액 단순 가정 비교표와 성실신고·건강보험료·자금 관리 관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비교표와 법인 설립부터 폐업 신고까지 절차 여행업 납입자본금 등록기준, 지위승계 신고 1개월, 보증보험 재가입, 알선수수료 구분, 감면 유지 쟁점 정리 여행업 대표와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출발 전 예약금과 항공권 정산을 전환 기준일에 나누는 대화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전환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과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 안내

여행사 법인전환,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여행업을 몇 년 운영해 이익이 쌓이면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환 절차 안내가 아니라 전환을 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 보는 타당성 검토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여덟 단계이고,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차이가 커 보입니다.

과세표준(단순 가정 예시)개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법인세 산출세액
1억 원1,956만 원1,000만 원
2억 원5,606만 원2,000만 원
3억 원9,406만 원4,000만 원

위 표는 지방소득세와 각종 공제·감면을 뺀 산출세액만 놓은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은 법인의 돈이라서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4대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대표가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야 하는 구조라면 두 단계 세금을 합친 부담이 개인일 때와 비슷하거나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상담 첫머리에 적어 둡니다.

세율 말고도 볼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신고확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기준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여행업은 이 분류에 속합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법인 대표는 법인에서 받는 보수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요율은 해마다 바뀌어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개인 통장처럼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세무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대표가 매달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법인에 얼마를 남겨 둘 수 있는지를 넣은 시뮬레이션 없이는 유불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여행사에는 무엇이 맞나요?

전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세금을 가장 줄여 주느냐가 아니라, 넘길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형근거와 요건여행사에서의 의미
일반 사업양수도법인을 세운 뒤 개인 사업의 자산·부채를 매매로 이전절차가 가장 간단. 이월과세나 잔존 감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세감면 사업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양도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검토. 임차 사무실뿐이면 실익이 작음
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해 설립절차와 기간, 평가 비용 부담이 큼. 부동산 보유 사업자 위주
중소기업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기존 법인과 통합이미 운영 중인 법인이 있을 때.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과점주주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까지 미뤄 주는 제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같은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면 추징되고, 취득세 경감에도 취득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규정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대부분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자산이라고 해 봐야 집기와 임차보증금, 예치금 정도입니다. 넘길 부동산이 없으면 이월과세도 취득세 경감도 쓸 일이 없습니다. 요건과 감면율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전환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제32조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넘기면 이 규정에 기댈 수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업장에도 이 준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다섯 단계로 잡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때 자본금과 임원 구성이 뒤의 여행업 등록과 맞물리므로 등기 전에 등록기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에 양수도 계약이나 출자 계약을 맺고 전환 기준일을 정합니다. 세 번째는 명의 이전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차계약, 카드 가맹과 결제대행, 통장을 법인 명의로 바꿉니다. 네 번째가 인허가와 계약 승계이고, 마지막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입니다.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정산이 복잡한 여행사에는 쓸모가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개인에 남길지는 기준일의 재무상태표를 놓고 정해야 하며,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가 계약서 문구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은 법인 명의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4조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본금 요건에 대해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은 종합여행업 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1천500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으로 맞췄던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채워야 하므로, 설립 자본금을 정할 때 이 숫자가 하한이 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가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승계하는 자에게는 결격사유 규정이 준용되는데, 법인은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해당하면 문제가 됩니다.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등록기관은 관광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므로, 승계 신고보다 개인 폐업 신고가 앞서지 않도록 일정을 짭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규모로 정해집니다. 개인 명의 증권을 법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신설 법인의 매출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등록기관과 보증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항공권 정산 계약과 현지 랜드사 계약도 상대방 동의를 받아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등록과 보험 실무는 인허가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알선수수료와 기획여행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여행사 장부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이 매출의 크기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정리합니다. 반대로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같은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구분이 드러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출을 총액으로 잡느냐 수수료로 잡느냐에 따라 수입금액 5억 원 기준에 걸리는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는 법인으로 이어집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시행령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대상자였던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도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따르니 같은 숫자가 세 곳에서 쓰이는 셈입니다. 매출을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에 맞게 일관되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전환 시점에는 출발 전에 받아 둔 예약금이 문제입니다. 여행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개인의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고, 법인이 부채로 승계해 출발 시점에 법인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항공권을 발권해 두고 아직 정산하지 않은 미지급금, 고객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도 전환 기준일 하루를 경계로 정확히 절단해 목록으로 만들어야 이중 매출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기획여행처럼 여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구성해 파는 거래를 총액으로 볼지는 계약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두고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만 제외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사업이므로 대상 업종입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수도권 밖 100분의 30, 중기업은 수도권 밖 사업장 100분의 15이고, 한도는 1억 원이며 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가 깎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전환 뒤에도 법인이 중소기업과 업종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비율을 정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정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관광 관련 호에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만 적혀 있고 여행업은 없습니다. 같은 항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따로 열거되어 있어 여행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분류에 따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인을 세웠다고 창업감면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제7조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 규모로 정해지므로 총액과 순액 문제와 다시 만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1월 1일을 전환 기준일로 잡은 여행업 대표가 12월에 받은 2월 출발 상품 예약금을 어느 쪽 매출로 잡는지 물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아직 여행이 제공되지 않은 선수금이라 개인 매출이 아니며, 예약 건별 명세를 만들어 법인이 부채로 승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의 정산이 1월로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기준일로 잘라 목록에 넣고 누가 정산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라고 했습니다. 구청 신고는 폐업 뒤에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순서가 반대라고, 승계 신고 기한과 직권 말소 규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개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 여행업 등록을 법인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임원 결격사유가 준용되고, 제출 서류와 처리 방식은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2.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입니다. 종합여행업 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의 사업양수도를 쓰려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Q3.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전환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Q4. 개인 때 받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여행업은 감면 업종인 관광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중소기업과 규모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입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 여부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직원은 퇴직 처리하고 법인에 새로 입사시켜야 하나요?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할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시작할지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원 동의가 걸린 문제라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전환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 최근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다
  • 장부 매출이 총액 기준인지 수수료 기준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고객 계약서와 견적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가 구분되어 있다
  • 출발 전 예약금 잔액을 예약 건별로 뽑을 수 있다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과 만기일을 알고 있다
  • 법인 임원 예정자 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다
  • 법인에서 급여와 배당으로 얼마를 가져올지 정해 두었다

왜 여행사 법인전환은 한 팀에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들은 세금 계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율표만 보고 전환했다가 대표 급여에 붙는 세금과 보험료 때문에 실익이 사라지는 일을 막으려면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으로 남는 경우와 전환하는 경우를 급여, 배당, 건강보험료, 설립과 유지 비용까지 넣어 나란히 놓고 봅니다. 결과가 전환에 불리하게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환을 권하는 것이 곧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와 근로관계는 세무사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임원 구성은 법무사가,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은 노무사가 맡고, 세무사는 전환 기준일의 결산과 계약서 숫자를 책임집니다.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이 일정표 하나를 공유하면 승계 신고 1개월 기한, 설립 후 3개월 요건, 폐업 신고 순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세 곳을 따로 찾아다니며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환의 전 과정은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라 규모로 내세울 것은 없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본 숫자와 기준일 결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같은 사람이 끝까지 보기 때문에 예약금 명세 한 줄이 중간에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담당자가 바뀌며 생기는 누락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전환이 끝이 아닙니다. 승계한 선수금이 출발 시점에 법인 매출로 제대로 잡혔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첫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는지, 3년간의 성실신고확인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개인 시절 장부를 아는 사무소가 법인 장부를 이어 쓰면 설명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행사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은 재무상태표와 예약 명세, 보증보험 증권을 가져오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와 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세액 비교는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 감면율, 등록기준, 보증보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등록과 근로관계는 인허가·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세무 광고.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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