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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사업양수도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 탕과 보일러는 그대로여도 영업자와 건물 주인이 함께 바뀌어 공중위생 지위승계 신고 1개월과 현물출자 감정인 조사가 세율표보다 먼저이고 목욕장업은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 어느 열거에도 없어 전환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4일 · 조회 7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탕과 보일러는 그대로인데 영업자와 건물 주인이 바뀌는 구조 목욕장업 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소득세 법인세 비교와 이월과세 취득세 경감 요건 카드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건물 분리 방식 네 가지 비교표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타임라인, 감정인 감정 법원 보고 설립등기 지위승계 신고 기한표 사우나 사장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건물 평가와 승계 신고 순서 상담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일곱 문항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원스톱 팀이 전환 전 과정을 맡아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건물을 가진 목욕탕 사장이 법인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동네 사우나나 찜질방을 20년 넘게 운영한 사장님들은 대개 건물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꾸고 탕을 다시 깔면서 땅과 건물을 함께 사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법인을 세우면 손님이 보는 탕과 보일러는 그대로인데, 서류 위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영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뀝니다.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가 다른 업종보다 먼저 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영업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시에 바뀌는 사건이라 구청 신고와 등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같은 달에 몰립니다.

한 가지는 먼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목욕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업종 열거에 없습니다. 제6조 제3항 제14호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운데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만 들고 있어 목욕장업은 빠져 있고, 어차피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일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업종에도 목욕장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기대하고 전환을 결정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전환의 실익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 그리고 건물에 붙는 세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만 나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만 비교하면 전환이 유리해 보이는데, 정말 그런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은 약 5,606만 원이고, 같은 금액이 법인 과세표준이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10% 구간이라 2,000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공제·감면 미반영). 차이는 3,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대표 급여에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따라옵니다. 매달 생활비를 사업자 통장에서 꺼내 쓰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돈을 쌓아 둘 수 있는 구조인지, 매년 거의 전부를 생활비로 쓰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규모 기준도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수입금액 5억 원으로 두고 있어, 사우나 매출이 그 선을 넘으면 매년 세무사의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냅니다. 전환으로 확인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는 취득세가 생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일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서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두었습니다. 즉 자본금은 그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을 시가로 평가해 대출과 보증금을 뺀 금액이 그 하한이 됩니다. 15억 원짜리 건물에 대출 5억 원이면 자본금이 10억 원 언저리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그 건물을 나중에 팔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냅니다. 제32조 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인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 사우나를 접고 건물만 임대로 돌리는 선택이 5년 안에 생기면 그때 양도세가 한 번에 나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다룹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분을 추징합니다. 경감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건물·토지 15억 원에 표준세율 4%를 적용하면 본세 6,000만 원, 경감 3,000만 원, 그 경감분에 농특세 600만 원이 붙는 식입니다(지방교육세·중과 미반영).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원·용인 수지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경감과 중과를 같은 건물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고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건물의 평가액이 전환 구조 전체를 결정하므로, 감정평가를 먼저 받아 본 뒤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건물 분리 가운데 무엇을 고르나요?

방식은 넷으로 갈립니다. 첫째, 법인이 건물과 영업을 일반 사업양수도로 사서 대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바로 나오고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지만 절차가 단순합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세감면 포괄양수도입니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의 문이 열립니다. 법인이 건물값을 치를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물출자입니다. 건물 자체를 출자해 주식을 받으므로 현금이 필요 없지만, 상법상 감정과 법원 보고가 붙어 기간이 더 걸립니다. 넷째, 건물은 개인이 그대로 두고 영업만 법인으로 옮기는 분리 방식입니다.

구분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건물 분리
건물 소유법인 매수법인 매수출자로 이전개인 유지
양도소득세즉시 과세이월과세 신청 가능이월과세 신청 가능발생 없음
취득세일반 세율50% 경감 검토50% 경감 검토해당 없음
자본금 요건없음순자산가액 이상, 3개월 내 양도순자산가액 이상소액 가능
핵심 절차매매계약·대금 지급설립 후 포괄양도계약감정인 감정, 법원 보고, 등기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건물분 세금계산서 또는 포괄양수도 판단포괄양수도면 재화의 공급 아님포괄 출자면 재화의 공급 아님임대료 과세

분리 방식은 양도세와 취득세 쟁점을 피하는 대신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개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 임대소득이 종합과세되고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되며, 법인에 받는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높으면 개인의 소득 이전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세 경감은 임대업이라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임대 수입이 주된 소규모 법인을 따로 세우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억 원 이하 10% 구간 없이 20%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건물 차익이 작고 현금이 있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차익이 크고 현금이 없으면 현물출자, 임대소득을 노후 자금으로 남기고 싶으면 분리 방식이 후보가 되지만,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가 숫자를 넣어 보기 전에는 어느 쪽도 답이 아닙니다.

현물출자 전환은 어떤 순서로, 어떤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현물출자는 상법이 변태설립사항으로 다룹니다. 제290조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99조는 검사인이 이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되, 제299조의2에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했고 실무는 거의 이 길을 씁니다. 건물과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감정서에는 출자 재산이 실제 인도되었는지, 이전등기 서류가 교부되었는지,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매점이나 식당을 임대 중인 사우나라면 그 보증금이 순자산가액을 줄이는 부채로 들어가고, 감정서에도 그 사실이 적혀야 법원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감정서 작성일이 이사 선임일보다 앞서거나 발기인이었던 이사가 감정을 위임하는 식의 형식 흠결로 불인가가 나면 설립 일정이 통째로 밀리므로 법무사와 감정평가사가 같은 일정표를 봐야 합니다.

세무 쪽 기한도 함께 돕니다.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나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예정신고를 포함해 새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취득세 신고와 경감 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택했다면 설립일부터 3개월이라는 시계가 따로 돕니다.

구청 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합니다.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4항은 승계한 자가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5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이게 하고, 법인은 등기부와 인감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용업·미용업과 달리 목욕장업에는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다는 제한(제3조의2 제3항)이 없어 법인 명의 승계가 열려 있습니다. 제11조의3은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므로, 전환 직전 영업정지 이력이 있다면 법인이 그 효과를 안고 시작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자 또는 영업장별 책임자가 받아야 하므로 법인 전환 뒤 누가 교육 대상인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순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폐업신고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먼저 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구청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제11조 제3항은 세무서 폐업신고를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로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를 내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중위생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이지만 승계 구조에서는 승계 신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구청 담당자와 어느 서식을 쓸지 먼저 맞춰 봅니다.

단계내용기한·근거
1 준비세부담 시뮬레이션, 감정평가 의뢰, 직원 승계 방향 결정감정가가 자본금과 이월과세액을 정함
2 정관현물출자자·재산·가격·주식 수 기재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3 감정공인된 감정인 감정, 법원 보고상법 §299의2, 담보·임차 공제 기재
4 등기설립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신고·경감 신청취득일부터 60일
5 승계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위생교육 확인승계일부터 1개월 · 공중위생관리법 §3의2④
6 명의전기·가스·상수도 계약 명의 변경욕탕용 요금 구분은 지자체 조례 확인
7 폐업개인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이월과세 적용신청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 조특령 §29④

공과금 명의 변경은 사소해 보이지만 목욕탕에서는 금액이 큽니다. 상수도는 지자체마다 업종 구분과 구간 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어, 어떤 지역은 대중목욕장용 구분을 따로 두고 어떤 지역은 일반용으로 묶습니다. 법인으로 명의가 바뀔 때 업종 구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재지정 신청이 필요한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하고 이 글에서 단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스와 전기도 계약 명의와 보증금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세신·마사지 코너를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열거한 마사지업·안마 시술업과 겹쳐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도급인지 직영인지와 그 비중을 전환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누가 함께 움직여야 하나요?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세부담 시뮬레이션, 순자산가액 산정,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신청, 부가세 포괄양수도 판단, 폐업과 법인 신고까지입니다. 정관 작성과 감정인 보고, 설립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의 일이고, 감정서는 감정평가사가 씁니다. 그리고 목욕탕에는 세신사, 카운터, 보일러 기사, 청소 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법인이 고용승계할지,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이 새로 채용할지는 노무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무 문제입니다. 승계하면 퇴직급여 채무가 법인이 인수하는 부채가 되어 순자산가액을 줄이고, 정산하면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해 비용이 됩니다. 세신사를 도급으로 두었다면 근로자성 판단까지 얽히므로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하고, 영업신고와 시설기준은 인허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날짜에 등기, 신고, 급여 정산이 몰리기 때문에 세 전문가가 같은 일정표를 보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기한이 밀립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광교에서 건물을 가진 사우나 사장님과 나눈 대화를 각색해 보면 질문은 늘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건물도 법인에 팔아야 하느냐, 자본금을 소액으로 하면 안 되느냐, 구청 신고는 폐업 뒤 새로 하면 되지 않느냐, 세신사 퇴직금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답은 건물은 팔거나 출자할 수 있고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라는 것, 자본금은 감정가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하고 세무서 폐업은 그 뒤라는 것, 그리고 퇴직금은 노무사와 방향을 정한 뒤 그 금액이 순자산가액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금보다 노무 정리가 먼저라는 결론에 사장님들이 가장 놀라십니다. 이 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명의로도 목욕장업 영업신고와 승계가 되나요?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면허 소지자 제한은 이용업·미용업에만 있어 목욕장업은 법인이 양수인으로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양도·양수 증명서류와 법인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Q2. 목욕탕도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고, 목욕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어느 열거에도 없습니다. 감면을 전제로 전환을 설계하면 안 되고, 세율 차이와 건물 세금만으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Q3. 사우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호텔·여관업, 일반·무도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시행규칙 제17조의 무도장·사행시설·안마 시술업·마사지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봅니다. 목욕장업 자체는 열거에 없지만 마사지 코너를 법인이 직영하면 쟁점이 되므로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Q4. 이월과세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건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세액을 법인이 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Q5. 건물은 제 명의로 두고 영업만 법인으로 넘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양도세·취득세 쟁점은 사라지지만 개인은 임대사업자가 되어 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부가세 과세가 생기고, 법인과의 임대료는 시가 기준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 경감은 임대업이라 대상이 아니며, 임대 위주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 20% 구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전환 전에 세부담표와 일정표가 먼저 필요한 목욕탕인가요?

  • 건물·토지가 내 명의이고 취득가보다 시가가 크게 올랐다
  • 연 수입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 세신·마사지 코너를 직원이나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 건물에 대출이 있거나 매점·식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다
  • 법인 자본금을 소액으로 하고 건물은 나중에 넘길 생각이었다
  • 구청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를 같은 날 내려고 했다
  • 직원 퇴직금 정산과 고용승계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왜 목욕탕 전환은 세무사·법무사·노무사가 한 팀으로 맡아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하나로 모입니다. 건물 평가액이 자본금과 이월과세액과 취득세를 동시에 정하고, 그 날짜에 등기와 승계 신고와 급여 정산이 몰린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이월, 취득세 경감과 과밀억제권역 중과, 농어촌특별세,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의 세금까지 한 표에 넣어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입니다. 정관과 감정인 보고, 설립등기와 소유권 이전은 법무사가,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같은 일정표를 보고 움직여 승계 신고 1개월과 취득세 60일, 포괄양수도 3개월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셋째,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입니다. 순자산가액 산정,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취득세 경감 신청, 부가세 포괄양수도 판단은 직원에게 넘기지 않고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넷째,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입니다. 성실신고확인 3년, 사후관리 5년 동안 폐업·처분·주식 변동이 추징 사유에 닿지 않는지 매년 점검하고,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 가지급금 관리까지 전환 뒤 기장을 이어서 맡습니다. 목욕탕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는 분이 결국 바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한 장이 아니라, 전환 전후 몇 년을 한 사람이 끝까지 보는 일입니다. 건물 감정가, 대출과 보증금, 직원 수만 알려 주시면 전환 전후 세부담표와 일정표를 먼저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과밀억제권역 중과,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상수도 요금 체계는 지자체 조례 사항입니다. 직원 고용승계와 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영업신고와 시설기준은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절세는 법이 정한 이월과 경감을 요건대로 신청하는 일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신고를 미루거나 거래를 꾸미는 것은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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