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 세무사, 간판 제작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 기준이 7억 5천만 원이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법령에 승계 조항이 없어 관할 확인이 먼저이며 실사출력기와 CNC는 시가 평가가 전환 방식을 정합니다
광고물 제작업은 제조업인가요, 광고업인가요?
간판과 광고물을 직접 만드는 사업장은 법인전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자기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고정 광원 없이 간판과 광고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이는 대분류 제조업에 속합니다. 네온이나 LED처럼 고정 광원을 갖춘 광고용 조명장치를 만들면 전기장비 제조업 쪽으로 가지만 역시 제조업입니다. 반면 광고물을 기획해 간판·차량·상점 같은 전시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과 광고탑 임대는 옥외 광고업으로 분류되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하고, 옥외 광고용 구조물의 설치 자체는 건설업으로 봅니다. 한 사업장이 제작과 설치, 게시 대행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주업종인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쪽으로 판정합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성실신고확인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제조업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출 6억 원이라도 제작 위주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고, 설치·게시 대행 위주 사업장은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전환으로 확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에서 업종 판정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면 전환이 유리한가요?
세율표만 보고 전환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38%가 적용되고, 법인세는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입니다. 아래 표는 다른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가정 예시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 구분(단순 가정 예시)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
|---|---|---|
| 개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3,706만 원 | 9,406만 원 |
| 법인세 산출세액 | 1,500만 원 | 4,000만 원 |
| 단순 차이 | 2,206만 원 | 5,406만 원 |
| 표에 빠진 항목 | 대표 급여 소득세,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왼쪽과 같음, 여기에 법인 자금 인출 제약 |
표의 차이는 법인에 돈을 남겨 두었을 때의 숫자입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급여를 가져가면 그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직장 건강보험료가 붙고,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영수증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체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고 소득이 커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지므로, 건강보험료는 법인 쪽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번 돈을 매년 거의 다 쓰는 구조라면 전환 비용과 법인 운영 부담이 절세분을 넘길 수 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장비 투자나 운전자금으로 사업에 다시 넣는 구조라면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계하고 법인에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시뮬레이션의 영역입니다.
광고물 제작업에 맞는 법인전환 방식은 무엇인가요?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파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세감면 사업양수도, 같은 조의 현물출자, 그리고 기존 법인과 합치는 제31조의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제32조 방식은 새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세운 뒤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 방식 | 근거 | 핵심 요건 | 광고물 제작업 관점 |
|---|---|---|---|
| 일반 사업양수도 | 상법, 부가가치세법 | 자산·부채를 개별 또는 포괄로 양도 | 절차가 가볍지만 창업감면 잔존기간이 승계되지 않음 |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조특법 제32조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설립 3개월 내 포괄양도 | 부동산이 없으면 이월과세 실익이 작고 취득세 경감·감면 승계가 남음 |
| 현물출자 | 조특법 제32조, 상법 제299조의2 | 기계장치 등을 출자, 공인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 갈음 | 감정평가가 필수라 기간과 비용이 가장 큼 |
| 중소기업 통합 | 조특법 제31조 | 기존 법인과 통합하고 주식을 받음 |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이 있을 때만 검토 |
광고물 제작업의 특징은 자산 구성에 있습니다. 공장 부동산을 가진 사업장보다 실사출력기, 레이저커팅기, CNC 조각기, 크레인이 달린 작업 차량처럼 기계장치와 차량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세금을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계장치와 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많을수록 이월과세의 실익은 작아집니다. 대신 중고 출력기와 CNC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이 전환 연도의 사업소득에 더해지고, 시가가 그대로 자본금 하한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와 함께 평가액을 어떻게 잡을지가 방식 선택보다 먼저입니다. 현물출자를 택하면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32조 방식의 남은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특법 제32조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현행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과 5년 사후관리를 정하고 있으나 경감률이 최근 개정된 영역이라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제32조 제4항이 제31조 제4항을 준용하므로 남은 감면기간을 전환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고, 일반 사업양수도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간판 제조업과 옥외 광고업은 모두 제6조 창업감면과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이며, 제7조는 소기업 기준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이고 두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계장치 시가가 장부가보다 크게 높다면 사업소득 과세와 자본금 부담이 같이 커지므로,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부 정리와 방식 선택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지점이 개별 판단의 시작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과 진행 중 공사는 어떤 순서로 넘기나요?
절차는 법인 설립, 양수도 또는 출자 계약, 명의 이전, 인허가와 계약 승계, 개인 폐업 신고의 순서입니다. 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 세무사가 이 순서에 특별히 끼워 넣는 관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뒤 시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5조는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제47조는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영업을 양도·양수했을 때 지위가 승계된다는 조항이 식품위생법처럼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양도·양수 승계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 명의 등록을 법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고 그 답을 설립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인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술능력(해당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상시 근무)과 작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폐업 신고 시에는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영역이므로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매출의 귀속 시점입니다. 간판 공사는 계약 때 선금을 받고 완성도에 따라 기성을 받는 구조가 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제16조는 재화는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되, 시행령 제28조 제3항과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환일 전에 받기로 한 선금은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전환일 뒤의 기성은 법인의 매출이 됩니다. 관급 공사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맺은 연간 단가계약은 법인이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와 본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승계 대상 계약 목록을 붙이고 상대방의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 30건이 걸쳐 있는 달에 전환하면 같은 현장의 선금과 기성이 개인과 법인으로 쪼개지므로, 전환일은 수주 캘린더를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채권과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빼고 넘겨도 포괄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승계한 외상매출채권이 나중에 떼였을 때 누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환 전에 오래된 채권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은 고용관계를 승계해 근속을 잇는 방법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이 새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 적법하고 유리한지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의 판단이라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월과세와 감면 신청서는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새 법인과 함께 제출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수원에서 10년째 간판 제작소를 운영하는 대표가 실사출력기 두 대와 CNC, 크레인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장부가 1억 원보다 높다며 현물출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부동산이 없어 이월과세 실익이 작고, 시세와 장부가의 차이가 사업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며, 감정 비용과 기간까지 고려하면 세감면 사업양수도가 더 가벼울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나란히 시뮬레이션하자는 답이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간판 30건이 진행 중이고 선금을 모두 받은 상태라 법인 매출로 넘길 수 있는지 묻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이미 받은 선금은 개인 매출이고 전환일 이후 기성분만 법인으로 잡히도록 전환일과 계약서를 맞추자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개인 명의 등록증을 법인이 그냥 써도 되는지에는, 법령에 승계 조항이 없어 관할에 법인 명의 등록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격자 상시 근무와 작업장 요건을 법인이 다시 갖추도록 설립 일정에 넣자는 결론으로 대화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단계인가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억 원(옥외 광고업이면 4억 원)을 넘어 성실신고 기준에 다가서고 있다
-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고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장비나 운전자금으로 사업에 다시 쓴다
- 실사출력기·CNC·크레인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장부가보다 뚜렷하게 높다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이 대표 개인 명의이고 기술능력 자격자가 대표 본인뿐이다
- 관급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연간 단가계약이 있고 선금을 먼저 받는 구조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직원이 5명 이상이고 퇴직금 적립이나 4대보험 정리가 밀려 있다
왜 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을 대표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금 계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종 판정, 기계장치 평가, 옥외광고사업 등록, 단가계약 승계, 직원 승계가 한 일정표 위에 올라와야 전환일이 정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대표 급여와 건강보험료, 기계장치 처분차익, 취득세까지 넣어 전환 전후 3년의 세부담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이 움직입니다. 정관 작성과 현물출자 등기는 법무사가, 출력기와 CNC의 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원 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맡되 전환일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일정표를 씁니다. 전환일 결정, 포괄양수도 계약 검토, 이월과세와 감면 신청서 작성은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자를 거치지 않습니다. 전환이 끝난 뒤에는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로 전환 첫해의 선금·기성 귀속, 3년간의 성실신고확인, 5년 사후관리를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광고물 제작업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기계장치 목록과 진행 중 공사 현황, 등록증 사본만 보내 주셔도 1차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율·취득세 경감률·성실신고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과 근로관계 승계는 인허가·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절세는 실제 거래와 평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지 가액을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