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법인전환 세무사, 책은 면세라 포괄양수도 쟁점은 거의 없지만 출판권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저자 동의가 필요하고 출판사 신고를 법인 명의로 먼저 마쳐야 세무서 폐업신고 뒤 직권 말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1인 출판사나 두세 명이 꾸리는 소규모 출판사가 단행본·전자책·독립출판물을 내다 보면 어느 해부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넘기 시작합니다.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위탁 판매에 자체 온라인 판매가 더해지면 매출 구조는 단순한데 소득세 부담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때 법인 전환을 처음 떠올리게 됩니다. 출판사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에서 제가 먼저 드리는 말은 하나입니다. 책은 면세인데 전환에서 걸리는 것은 계약과 신고입니다. 세율표는 뒤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숫자부터 보고 싶은 분이 많으니 단순 가정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 1억 5천만 원인 개인 출판사가 법인으로 바뀌어 대표 급여 7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8천만 원이 법인소득으로 남는다고 가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고, 4대보험과 배당은 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 구분 | 개인 출판사 | 법인 + 대표 급여 7천만 원 |
|---|---|---|
| 과세 대상 | 사업소득금액 1억 5천만 원 전액 | 법인소득 8천만 원 + 대표 근로소득 7천만 원 |
| 세율 구간 | 종합소득세 35% 구간(누진공제 1,544만 원) | 법인세 2억 원 이하 10% + 근로소득세 24% 구간 |
| 본세 | 약 3,706만 원 | 법인세 800만 원 + 근로소득세 약 684만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4,077만 원 | 약 1,632만 원 |
| 비고 | 남는 돈 전부 개인 자금 | 법인에 남은 약 7,120만 원은 배당할 때 다시 과세 |
표만 보면 약 2,44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법인에 쌓인 이익을 한 푼도 꺼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대표 급여 7천만 원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따라오며, 법인 설립 비용과 매달 기장료, 법인 결산 비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8천만 원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출판사라면 지금 전환하는 것보다 노란우산공제나 대표 본인의 소득 구조를 먼저 손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출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통신업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도매·소매업의 15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 출판사가 법인으로 바뀌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전환으로 성실신고에서 벗어난다는 기대는 접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대표가 저자를 겸해 본인 인세를 받고 있다면 그 인세를 법인 매출로 넣을지, 급여로 바꿀지에 따라 위 비교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출판사 법인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 전환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고 개인의 자산과 계약을 하나씩 넘기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도,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현물출자, 이미 있는 법인과 합치는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핵심인데, 출판사는 사옥이나 고가 설비를 가진 경우가 드물어 이월과세로 아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출판사의 진짜 자산은 재고 도서,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전자책 파일과 표지 디자인, 발행자번호 같은 무형의 것들이고 이 자산들은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방식 | 핵심 요건 | 출판사에서의 의미 |
|---|---|---|
|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 설립 후 자산·계약을 개별 양도, 요건 제한 없음 | 사무실 임차·PC·재고 정도의 소규모 출판사는 대개 이 방식으로 충분 |
| 조특법 제32조 사업양수도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 이월과세 실익은 작지만 창업중소기업 감면 잔여기간을 이어받는 경로가 될 수 있음 |
| 현물출자 | 상법상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평가 | 출판권·재고 평가가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큼. 사옥·창고가 있을 때만 검토 |
| 중소기업 통합(제31조) | 기존 법인과 개인사업을 합침 | 출판사 둘을 한 법인으로 합칠 때. 1인 출판사의 단독 전환과는 무관 |
그렇다고 무형자산을 공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출판권과 재고 도서를 법인에 넘길 때는 시가에 근거한 가액을 양수도 계약서에 적고 평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라 시가와 동떨어진 값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잡힙니다. 절세를 위해 값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재고 도서는 도서라는 재화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면세 대상이어서 재고를 법인에 넘겨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험대리점이나 요양기관처럼 면세 사업자의 전환에서 포괄양수도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라, 사무실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 시점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개별 판단이 갈립니다. 창업감면을 받고 있던 출판사라면 일반 양수도보다 제32조 요건을 맞추는 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나요?
출판사의 전환 절차는 다른 업종과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출판사 신고의 순서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는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가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출판사 이름·소재지와 경영자를 신고하고, 신고 사항이 바뀔 때도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출판사 경영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지자체가 출판사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세무서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출판사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출판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먼저 마치고, 개인 폐업신고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경영자가 바뀌는 경우를 변경신고로 받아 줄지 신규 신고로 처리할지는 지자체마다 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저자와 맺은 계약입니다. 종이책의 출판권은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라 설정되고, 제63조의2가 준용하는 제62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출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자책에 쓰이는 배타적발행권도 제57조와 제62조의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출판권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저자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이용허락 계약이라도 계약 당사자 지위를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저자 동의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서와 함께 기존 계약의 인세율·정산 주기·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만들고, 필요하면 제54조에 따라 출판권 이전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서른 명이면 서른 건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외 저작권 에이전시가 끼어 있으면 그쪽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유의점 |
|---|---|---|
| 1.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 출판업 업종으로 법인 사업자등록. 광고·굿즈·강연 매출이 있으면 과세·면세 겸영 등록 | 면세만 있으면 면세사업자 등록 |
| 2. 출판사 신고(법인 명의) | 지자체에 법인 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고확인증 수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1조. 세무서 폐업 전에 완료 |
| 3.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양도 동의 | 저자별 동의서, 계약 승계 합의서, 필요 시 권리변동 등록 | 저작권법 제62조 제1항·제63조의2·제54조 |
| 4. 발행자번호 정정 | 법인 신고확인증으로 발행자정보 정정 신청 | 번호 유지 여부는 한국문헌번호센터 확인 |
| 5. 서점·유통사 계약 | 신규계약과 채권 양도양수, 위탁 재고·미정산 대금 승계일 확정 | 대형 서점 안내 기준 양도양수 예정일 2주 전 접수 |
| 6. 인세 원천징수·직원 승계 |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개인분·법인분 분리 | 고용 승계·퇴직금은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 |
| 7. 개인 폐업 신고 | 겸영이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만이면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소득세법 제78조 |
ISBN 발행자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가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근거로 부여하고, 발행처명·대표자명·주소 변경과 폐업 통보는 발행자정보 정정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개인 출판사가 법인이 되었을 때 기존 발행자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공개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법인 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점과 유통사는 사업자가 바뀌면 기존 계약을 이어 주지 않고 법인 명의 신규계약과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탁 중인 재고와 아직 정산되지 않은 판매대금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에 나눌지 정해야 양쪽 매출이 겹치거나 비지 않습니다.
저자 인세의 원천징수도 넘어옵니다. 전업 작가의 인세는 사업소득으로 3.3%, 그 밖의 저자가 받는 원고료·인세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뒤 8.8%를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은 인수한 날부터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개인 명의로 지급한 인세와 법인 명의로 지급한 인세는 각각의 지급명세서로 내야 하는데, 개인 출판사가 폐업하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다음 해 2월 말로 알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이 있는 출판사라면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사업장 변경이 같은 달에 겹치므로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저자 수와 해외 계약 유무에 따라 동의 수집에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전환 일정 전체를 정합니다.
전자책도 면세인가요, 광고와 굿즈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신문·잡지를 면세하되 광고는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면세 도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고, 시행규칙은 도서나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전자장치로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 정합니다. 즉 전자책도 면세이지만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전자책 전문 출판사라면 보유 콘텐츠가 기준에 맞는지 전환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책 속 광고 지면 판매, 굿즈·문구 판매, 북토크나 강연 수입, 외주 편집·디자인 용역은 과세입니다.
도서만 파는 출판사는 면세사업자라 재고 양도에 부가세 쟁점이 없고 포괄양수도를 따질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매출이 함께 있는 겸영 출판사가 재고 굿즈나 비품을 법인에 넘기면 그 부분은 과세 재화의 공급이 되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폐업 신고도 갈립니다. 면세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로 마무리되지만, 겸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적어 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짚어야 합니다. 출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8호의 정보통신업에 속해 뉴스제공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 한 창업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그러나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전환 법인이 새로 5년 감면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 제4항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2조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남은 기간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방식 선택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단행본 서른 종과 전자책 스무 종을 내는 1인 출판사 대표가 작년 소득이 1억 원을 넘겼다며 법인 전환을 물어온 대화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대표는 세금만 보면 되느냐고 물었고, 저는 세금은 두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먼저 출판권 설정 계약이 몇 건인지, 그 저자들에게 양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세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폐업을 먼저 하고 법인을 만들면 깔끔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출판사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가 들어가면 구청이 출판사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으니 법인 명의 출판사 신고가 먼저이고 개인 폐업은 마지막입니다. 서점 거래가 그냥 이어지느냐는 질문에는 신규계약과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하며 위탁 재고와 미정산 대금을 끊을 날짜를 정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는 그 일정이 잡힌 뒤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출판사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8천만 원을 넘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열 종 이상이거나 해외 저작권 계약이 섞여 있다
- 책 외에 광고·굿즈·북토크·외주 편집 등 과세 매출이 함께 있다
-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에 위탁 재고와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다
- 대표 본인이 저자이기도 해서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함께 신고하고 있다
- 편집·디자인 직원이나 상시 외주 인력이 있어 고용 승계가 필요하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왜 출판사 전환을 한 팀에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출판사의 전환은 세무서 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지자체 출판사 신고, 저자 동의와 계약 승계, 발행자번호 정정, 서점 신규계약, 직원 승계, 개인 폐업이 같은 두세 달 안에 순서대로 움직여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말소되거나 매출이 비는 달이 생깁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일정을 세무사·법무사·노무사가 한 장의 표로 맞춥니다. 법무사는 설립등기와 출판사 신고 순서, 저자 동의서와 승계 합의서의 형식을 챙기고, 노무사는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을 맡으며, 세무는 그 사이에서 양수도 가액과 폐업 신고를 조율합니다.
전환 여부 자체도 숫자로 결정합니다.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에서는 대표 급여와 본인 인세, 배당 비율을 바꿔 가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고 4대보험 부담까지 넣어, 전환하지 않는 선택지가 더 나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수도 계약서의 자산 목록과 무형자산 평가 근거, 개인분·법인분 지급명세서 분리 제출, 겸영 출판사의 면세·과세 안분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전환이 끝난 뒤에도 첫 사업연도의 성실신고확인과 인세 원천세 일정, 면세 수입금액 관리를 개인 때 장부에서 끊기지 않게 이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출판사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환 직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율·기준금액·행정 절차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저작권·노무·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