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세무사, 개인 시절 만든 캐릭터와 폰트의 저작권은 법인으로 거저 넘어가지 않고 양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디자인 스튜디오의 법인전환 상담은 대개 세율표를 들고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35%, 1억5천만 원을 넘으면 38% 구간에 들어가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이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전환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세무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대표가 매년 얼마를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지입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고,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소득 1억5천만 원을 가정한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하고 4대보험·기장 비용·배당 과세는 제외한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으면 과세표준 1억4,85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 약 4,019만 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해 전액을 법인에 남기면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약 1,650만 원이지만 이 돈은 아직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급여 8천만 원을 가져가고 7천만 원을 법인에 남기면 근로소득세 약 1,021만 원과 법인세 약 770만 원을 합쳐 약 1,791만 원이 됩니다. 급여를 더 올리면 격차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구분(소득 1억5천만 원, 단순 가정) | 세금 흐름 | 세부담 합계(지방세 포함) |
|---|---|---|
| 개인사업자 유지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1억4,850만 원 | 약 4,019만 원 |
| 법인 전환 후 전액 유보 | 법인세 10% 구간, 대표 급여 0원 | 약 1,650만 원(대표가 쓸 수 없는 돈) |
| 법인 전환 후 급여 8천만 원 | 근로소득세 약 1,021만 원 + 법인세 약 770만 원 | 약 1,791만 원 |
세율 외에 디자인업에만 걸리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금액 5억 원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전환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둘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고, 시행규칙이 예외로 둔 인물사진 촬영업이나 복사업 같은 목록에 디자인업은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반과세로 시작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대표의 생활비 규모, 재투자 계획, 외주 비중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왜 법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디자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자산은 맥북이나 모니터가 아니라 개인 시절에 만든 캐릭터, 폰트,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결과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창작자인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이 권리가 법인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법인으로 거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이 그 캐릭터로 굿즈를 팔거나 그 폰트로 외주 작업을 하려면 양도 계약이나 사용허락 계약이 있어야 하고, 계약이 없으면 법인이 대표 개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쓰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이 권리 이전은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째는 양도입니다. 대표가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을 법인에 팔고 대가를 받는 방식인데, 이때 개인 쪽 소득 구분이 자산마다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이 기타소득에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이므로 상표권과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반면 저작권은 다릅니다.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이를 저작권을 상속·증여·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넘기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캐릭터를 직접 그린 대표는 저작자 본인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계속·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해 온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일시적 창작이라면 제15호의 창작품 원작자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상 사용허락입니다. 계약서만 쓰고 대가를 받지 않는 방식인데, 소득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시가 상당 사용료를 대표의 소득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라이선스입니다. 법인이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면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사용료가 시가보다 높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고율 차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핵심은 가액입니다. 라이선스 수입 이력, 외주 제작 단가, 필요하면 감정 의견을 묶어 가액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승계 방법 | 대표 개인 쪽 세금 | 법인 쪽 처리 |
|---|---|---|
| 양도(매각) | 저작권: 저작자 본인의 계속·반복 창작이면 사업소득 가능성. 상표권·디자인권: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7호), 필요경비 60% 의제 | 무형자산 취득. 디자인권·상표권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저작권은 유사 무형자산으로 신고 내용연수(미신고 시 5년) |
| 무상 사용허락 | 특수관계인 무상 제공 →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41조), 시가 사용료 가산 가능 | 비용 없음. 자산 계상도 없음 |
| 라이선스(사용료) | 매년 사용료 수입에 소득세. 소득 구분·원천징수 검토 | 사용료 비용 처리. 시가 초과분은 부당행위(법인령 제88조) |
법인 쪽에서는 사 온 권리를 어떻게 상각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은 이들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둡니다. 저작권은 이 목록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지 않고 차목의 유사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내용연수를 연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년 균등 상각이 적용됩니다. 신설 법인은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 신고서를 내야 하므로 전환 첫해 기장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전환 유형별로 저작권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환 유형은 크게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세 가지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이월과세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월과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장치인데 미룰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작권을 현물출자하면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 검사인 조사나 감정 절차가 붙어 비용과 시간만 늘어납니다.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전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자산을 골라서 넘기는 방식이라 저작권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그 저작권은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넘기는 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에 해당하는 권리의 예시로 저작권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재화로 규정하므로, 일반과세자인 대표가 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전체로 보면 손해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면 개인 쪽 매출 누락과 법인 쪽 불공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도 포괄성이 인정되지만, 스튜디오의 핵심 자산인 저작권을 빼고 넘기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를 택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계약서와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캐릭터를 응용한 굿즈나 폰트 파생 제품을 법인이 만들 계획이면 이 특약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저작자 본인인지, 양수받은 권리인지, 등록 상표가 있는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7호·제15호 중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 전환 유형 | 부가가치세 | 디자인 스튜디오 적용 |
|---|---|---|
| 일반 사업양수도 | 양도 자산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저작권을 계약서에 빠뜨리면 개인에 남음. 세금계산서 누락 시 양쪽 모두 문제 |
| 포괄양수도(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재화 공급 아님(사업양수인 대리납부 선택 가능) | 저작권·진행 계약·선수금까지 빠짐없이 승계해야 포괄성 인정. 저작권 양도 계약서 별도 |
| 현물출자(조특법 제32조) |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가 핵심 | 부동산 없는 스튜디오는 실익 거의 없음. 검사인·감정 절차 추가. 요건은 시점 기준 확인 |
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세무사가 실무에서 잡는 순서는 설립 등기가 아니라 자산 실사부터입니다. 첫 단계는 법인 설립이지만, 정관 목적에 디자인 용역과 함께 저작권·상표권의 취득과 관리를 넣어 두어야 나중에 라이선스 수입이 생겼을 때 목적 외 사업 논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자산 실사입니다. 개인 명의 캐릭터·폰트·BI의 저작권 목록, 등록 상표와 디자인권의 등록번호, 어도비·폰트·스톡 이미지 같은 구독 계약의 명의, 진행 중인 용역 계약의 검수 예정일과 선수금, 미수금을 한 장의 표로 만듭니다. 구독형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법인 명의로 다시 가입해야 하고, 개인 명의로 구매한 폰트 라이선스를 법인 매출에 쓰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어 폰트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양수도 계약입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승계 자산과 부채, 진행 계약, 직원 승계를 적고,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양도 범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 대가와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양도 대가는 앞서 본 가액 산정 근거와 함께 보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는 산업디자인 개발·조사·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9조는 그 기준을 전문 분야별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로 두며 세 분야 이상을 하는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에는 매출 2억 원 요건을 추가합니다. 첨부 서류 중 정관은 법인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도 신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신고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사업자 자체가 달라지므로 변경신고로 처리되는지 법인 명의 신규 신고가 필요한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공공 디자인 입찰에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쓰고 있다면 전환 일정을 입찰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외주 지급 주체 변경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하던 금액은 전환일 전 지급분은 개인이, 후 지급분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전환이 걸친 달에는 두 주체가 각각 제출해야 하고, 다음 해 2월 지급명세서도 두 번 나옵니다. 여섯 번째 단계가 개인 폐업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에 넘기지 않고 남긴 사업용 자산이 있으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 과세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전환일 전후에 걸친 용역 계약은 검수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 매출과 법인 매출을 끊어야 하고, 선수금을 법인이 승계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디자이너 직원과 외주 프리랜서는 어떻게 승계하나요?
디자인 스튜디오는 직원 두세 명과 외주 프리랜서 여러 명이 섞여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직원은 고용 승계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방식과 근속을 그대로 이어 법인이 퇴직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은 퇴직금 부담 주체와 시점, 개인 쪽 비용 인식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직원 승계는 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외주 프리랜서는 계약서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되, 출퇴근 지정이나 업무 지시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환 시점에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인허가가 얽힌 영역이므로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전환을 앞둔 한 스튜디오 대표가 단톡방에 법인을 만들었으니 캐릭터와 폰트를 법인이 그냥 쓰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그 권리가 대표 개인 자산이라 양도나 사용허락이 있어야 하고, 무상으로 쓰게 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시가 사용료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도하면 세금이 붙느냐는 질문에는 저작자 본인이 계속 창작해 온 경우 양도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상표권은 기타소득이며, 저작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 세금계산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라이선스 수입 이력과 외주 단가, 필요하면 감정 의견을 묶어 가액 근거를 남기는 것이 부당행위 쟁점을 막는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7가지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캐릭터·폰트·BI 저작권 또는 상표권·디자인권이 있다
- 외주 디자이너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하는 금액이 매달 있다
- 연 수입금액이 3억 원을 넘어 5억 원 성실신고확인 기준이 가까워졌다
- 진행 중 용역 계약과 선수금이 전환 예정일에 걸쳐 있다
- 어도비·폰트·스톡 이미지 구독이 모두 대표 개인 명의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개인 명의로 받아 두었다
- 디자이너 직원이 2명 이상이고 퇴직금 정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왜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율표가 아니라 저작권 승계와 가액 산정, 계약 분리에서 생깁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세무사로서 저희 사무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개인 유지, 법인 전환 후 전액 유보, 급여 설계 세 가지 안에 저작권 양도 대가의 소득 구분과 법인 상각 효과까지 넣어 비교하고, 전환이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입니다. 설립 등기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는 법무사가, 디자이너 직원의 승계 방식과 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세금계산서와 소득 구분은 세무사가 한 테이블에서 처리해 계약서 사이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입니다. 자산 실사표와 양수도 계약서의 세무 검토, 전환이 걸친 달의 개인·법인 두 주체 신고, 폐업 확정신고까지 담당 직원에게 넘기지 않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라 건수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한 건을 끝까지 같은 사람이 봅니다. 네 번째는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입니다. 전환 첫해에 놓치기 쉬운 무형자산 상각방법 신고, 매년 발생하는 라이선스 사용료의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다면 3년간 이어지는 법인 성실신고 요건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관리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작권 목록과 최근 2년 소득 자료만 들고 오셔도 1차 상담은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계산은 단순 가정 예시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직원 승계와 인허가는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