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세무사, 등록증은 계약서로 넘어가지 않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협회에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시공 중인 공사는 발주자 동의가 먼저이며 공제조합 출자증권까지 넘겨야 전환이 끝납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 되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개인으로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커지면 법인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세무사로서 첫 상담에서 세율표를 먼저 펼치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은 세금보다 전기공사업법상 등록 지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지금 돌아가는 현장을 누가 끝내는지,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보증 한도를 어떻게 잇는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숫자는 봐야 하니 소득세와 법인세부터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개인 사업소득은 6%에서 45%까지 여덟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 3천억 원까지 22%, 그 초과는 25%입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만 같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뺀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 과세표준(단순 가정)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
| 1억 원 | 약 1,956만 원 | 1,000만 원 | 약 956만 원 |
| 2억 원 | 약 5,606만 원 | 2,000만 원 | 약 3,606만 원 |
| 3억 원 | 약 9,406만 원 | 4,000만 원 | 약 5,406만 원 |
| 5억 원 | 약 1억 7,406만 원 | 8,000만 원 | 약 9,406만 원 |
표만 보면 2억 원 구간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회사에 남겨 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대표가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돈을 꺼내는 순간 소득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공사업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먼저 나가고 기성금이 뒤에 들어오는 구조라 운전자금을 법인에 남겨 두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대표 개인의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매달 필요하다면 법인에 남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건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건설업에 속하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뒤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전환으로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매년 법인에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돈을 몇 년 뒤 어떻게 꺼낼지까지 넣어야 비교가 끝납니다.
공사 수익은 개인과 법인에서 언제 잡히나요?
공사업 결산의 핵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공사의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원칙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도급공사 수익의 수입시기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로 정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1년 미만인 공사는 진행률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는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공사만 인도일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차이가 전환 시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잡아 오던 현장을 법인이 이어받으면, 법인은 승계 이후 구간을 진행률로 계산해야 하고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구간을 어떻게 끊을지 정해야 합니다. 기성 확정일과 폐업일이 어긋나면 같은 기성금이 개인과 법인에 두 번 잡히거나, 반대로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업일은 세무서가 아니라 공사 현장이 정합니다. 준공 예정일과 기성 청구 일정을 먼저 받아 두고 폐업일을 역산하는 것이 저희 사무소의 순서입니다.
전환 유형은 무엇이 있고 전기공사업은 어떤 자산을 넘기나요?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무 특례 없이 개인 사업을 법인에 파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세를 이월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의 중소기업 통합입니다. 조특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넘길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고 정합니다. 설립 뒤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 중소기업 통합 |
|---|---|---|---|
| 근거 | 민법상 계약 | 조특법 제32조 | 조특법 제31조 |
| 자본금 | 제한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통합 요건 충족 |
| 양도소득세 | 즉시 과세 | 이월과세 신청 | 이월과세 신청 |
| 취득세 | 일반 세율 | 사업용 고정자산 50% 경감(2027년 말까지, 시점 기준 확인) | 같음 |
| 기한 | 자유 |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 | 통합 등기 기준 |
| 사후관리 | 없음 | 5년 내 폐업·지분 50% 처분 시 추징 | 같음 |
전기공사업자의 자산 구성은 제조업이나 임대업과 다릅니다. 건물보다는 고소작업차·활선작업차·굴절차 같은 특수차량, 케이블 포설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차량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이어서 법인에 넘기면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조특법 제32조 방식을 쓰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다만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자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분을 추징하므로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증권은 조합의 의견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개인 명의 출자증권을 법인으로 넘기려면 조합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평가액이 순자산가액을 바꾸어 자본금 하한에 영향을 줍니다.
사무실이나 자재창고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의 실익이 커지고, 임차라면 특례의 실익은 장비와 차량 범위로 줄어듭니다. 수원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지방세법상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중과되는 점도 설립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장비 평가액이 작고 부동산이 없다면 사후관리 5년이 붙는 특례보다 일반 양수도가 오히려 단순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증은 계약서와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3은 등록기준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자는 상근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제조합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조합은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나 예치·출자를 받고 이를 발급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바꿀 때는 새로 등록하는 길과 양도로 승계하는 길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은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즉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법인은 공사업자가 아니며, 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양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양도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첨부서류로 양도·양수 계약서,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인이 조합에 출자한 경우 공제조합의 의견서, 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양도인의 등록증과 등록수첩 원본을 요구합니다. 협회는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기술자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행정정보로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승계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여기서 세무가 끼어듭니다. 양도인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개인 사업자의 체납이 있으면 승계 신고가 막히고,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사실로 상근을 확인하므로 기술자 3명이 법인으로 옮겨 가입을 마친 뒤에야 신고가 됩니다.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할지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채용할지는 노무 쟁점이므로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기술자 가운데 대표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상근하는 구조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협회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공제조합은 어떻게 넘기나요?
전기공사업법 제8조는 양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도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에 양도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공사가 있으면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겨야 합니다. 관급 현장이라면 발주처의 계약 상대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고, 민간 현장이라도 발주자 동의서 없이는 양도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환 일정은 현장 수만큼 복잡해집니다. 현장이 하나면 준공 뒤 폐업이 깔끔하고, 둘 이상이면 발주자별 동의 시점을 맞추거나 일부 현장은 개인이 끝내고 나머지만 법인이 잇는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개인 명의 출자증권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다시 받는 일입니다. 출자금을 환급받고 법인이 새로 출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이 계약보증과 하자보증 한도가 끊길 수 있어 진행 중인 현장이 있을 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조합마다 심사 서류와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조합 확인이 필요하고,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세무사는 이 일정에 맞춰 포괄양수도 계약일과 폐업일을 배치합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기한 |
|---|---|---|
| 1 |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납입, 기술자 3명 상근 확보, 사무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시행령 별표 3 |
| 2 | 양도·양수 계약, 신문 공고, 공제조합 의견서, 협회에 양도 신고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의2, 계약일부터 30일 |
| 3 | 시공 중 공사 발주자 동의, 하자보수 의무 승계 | 법 제8조 |
| 4 | 출자증권 명의 이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발급 | 조합 확인 필요 |
| 5 | 포괄양수도 이행,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 조특법 제32조, 설립일부터 3개월 |
| 6 | 개인 폐업신고,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
개인 폐업신고는 세무서와 협회 두 곳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2항은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지만, 양도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원본을 양도 신고에 첨부하므로 별도의 폐업신고가 필요한지 협회에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없이 넘길 수 있지만, 일부 자산을 빼고 넘기면 포괄성이 깨져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준공이 임박한 현장은 개인이 끝내는 편이 발주자 동의 절차를 줄이지만, 그 공사의 하자담보 의무는 법인이 이어받아야 하므로 양도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전기공사업 대표는 법인 등기가 끝나자 등록증도 자동으로 법인 명의가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양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수리 전에는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자, 12월 준공인 관급 현장을 두고 11월에 폐업하고 싶다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은 발주처 동의를 받아 도급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거나 준공 뒤에 폐업해야 하므로, 동의가 늦어지면 폐업일을 준공 뒤로 미루는 쪽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환급받고 법인이 새로 넣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는 보증 한도가 끊길 수 있으니 조합 의견서를 받아 출자증권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인가요?
- 공사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근처거나 이미 넘었다
- 대표 생활비를 빼고도 매년 법인에 남길 수 있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다
- 시공 중인 현장이 두 개 이상이고 준공 시점이 서로 다르다
-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보증 한도를 끊김 없이 법인으로 이어야 한다
- 고소작업차·활선차 등 등록 차량이 세 대 이상이다
- 사무실이나 자재창고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 기술자 3명의 상근 요건을 법인 명의로 다시 맞춰야 한다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세율 비교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등록 승계 일정과 세무 일정을 한 장의 표로 묶어야 합니다.
왜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네 갈래였습니다. 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등록과 현장과 조합을 어떤 순서로 잇는지, 그리고 폐업일을 어디에 둘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네 가지를 한 일정표에서 풉니다. 먼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매년 법인에 남길 수 있는 금액, 진행 중 공사의 진행률 수익, 장비·차량·출자증권의 평가액을 넣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단위로 비교하고, 그 결과가 불리하면 전환하지 않는 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나온 뒤에야 일반 양수도와 조특법 제32조 특례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다음은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자본금 납입은 법무사가, 양도·양수 계약서와 포괄양수도 범위,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는 세무사가, 기술자 3명의 근로관계 승계와 4대보험 가입은 노무사가 맡아 협회 양도 신고 30일과 포괄양도 3개월, 발주자 동의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배치합니다.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세무사가 이 일정을 총괄하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노무 쟁점은 각 전문가의 판단을 따릅니다.
상담부터 폐업일 조정, 신청서 제출까지는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현장별 동의 시점과 기성 일정이 끊기기 쉬운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환이 끝난 뒤에도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로 이어집니다. 진행률 결산, 3년간의 성실신고확인, 공제조합에 내는 재무제표와 협회 등록기준 신고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현장 목록과 준공 예정일, 장비·차량 목록만 먼저 보내 주십시오. 양도 신고 일정과 세부담 비교표를 먼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 요건·등록기준·신고기한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기술인력 승계와 등록 요건은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