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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 가맹금과 로열티와 물류 마진이 합산되는 가맹본부는 성실신고 기준에 먼저 닿고 상표권을 법인에 넘기면 기타소득 60% 경비가 적용되며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계약 승계까지 세금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1일 · 조회 5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가맹본부의 가맹금 로열티 물류 매출이 법인으로 넘어가는 구조 가맹본부 법인전환 타당성 검토, 성실신고 기준 주업종 판정과 소득세 법인세 단순 비교 일반 사업양수도와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비교표, 상표권과 가맹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방법 가맹본부 법인전환 절차 타임라인, 법인 설립부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과 가맹계약 승계와 개인 폐업까지 가맹본부 대표와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상표권 양도 대가와 정보공개서 처리 질문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과 가맹본부 자가진단 7문항 가맹본부 법인전환을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원스톱 팀에 맡겨야 하는 이유와 상담 안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왜 법인전환 검토가 빨리 오나요?

직영점 한두 곳에 가맹점이 열 곳 남짓 붙은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입은 세 갈래입니다. 가맹점을 열 때 받는 가맹금,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 그리고 식자재·포장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물류 마진입니다. 가맹점 한 곳 한 곳은 작아도 본사에는 이 세 갈래가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열 곳을 넘기면 본사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이 가맹점 측보다 이른 시점에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점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5억 원으로 업종별 기준을 나누고, 둘 이상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로열티·가맹금은 서비스 성격이고 물류 공급은 도매 성격이라 주업종이 무엇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기준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류 비중이 큰 본사는 15억 기준이, 로열티 중심 본사는 5억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매출 구성표를 먼저 펼쳐 놓고 판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진세율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부터 38%,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로 올라갑니다. 법인세는 2026 사업연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200억 원까지 20%입니다. 아래는 공제·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모두 뺀 단순 가정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을 개인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이 약 9,406만 원인데, 같은 금액이 법인 과세표준이면 법인세는 약 4,000만 원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공제·지방세·건보료 제외)세금비고
개인 과세표준 3억 원약 9,406만 원6~40% 누진세율 적용
법인 과세표준 3억 원(전액 유보)약 4,000만 원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 별도
대표 급여 1.2억 + 법인 과세표준 1.8억근로소득세 약 2,020만 원 + 법인세 1,800만 원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만 반영, 법인에 1.62억 유보

표만 보면 전환이 당연해 보이지만,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아직 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들어옵니다. 법인 돈을 영수증 없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맹점과의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법인으로 귀속되어 대표 개인 재산과 분리되는 점은 본사에게 분명한 장점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대표가 매년 생활비로 얼마를 꺼내야 하는지, 직영점 확장 계획이 있는지, 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같은 3억 원이라도 답이 달라집니다.

상표권과 가맹계약상 지위는 어떤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나요?

가맹본부의 핵심 자산은 점포가 아니라 상표권·레시피·영업비밀·가맹계약상 지위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본사가 많아서 전환 방식은 보통 세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법인이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사 오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자산 자체를 출자해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입니다.

구분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조특법 §32)현물출자
넘기는 방법법인이 자산·부채를 매수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후 3개월 내 포괄 양도자산을 출자하고 주식 수령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 시 즉시 과세이월과세 신청 가능(요건·시점 확인)이월과세 신청 가능(요건·시점 확인)
취득세법인이 부담감면 여부는 시점 기준 확인감면 여부는 시점 기준 확인
절차와 비용가장 단순순자산 평가·이월과세 신청서법원 검사인·감정평가, 가장 무거움
사후관리없음5년 내 사업 폐지·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5년 내 사업 폐지·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가맹본부 적합도부동산 없는 본사에 흔함사옥·물류창고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을 때자산 규모가 크고 주주 구성이 복잡할 때

상표권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를 법인이 그냥 쓰면 무상 사용이 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사용료 계약을 맺어야 하고, 가액은 특수관계 거래이므로 감정평가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 원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억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8천만 원이고, 300만 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로 들어옵니다. 다만 상표권 대여가 반복적·계속적이거나 사업과 결합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소득 구분은 단정하지 않고 계약 형태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은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합니다.

가맹계약상 지위와 레시피·영업비밀은 등록된 권리가 아니어서 보통 영업권으로 묶어 평가합니다. 영업권 양도 대가도 기타소득(60% 경비)이 원칙이지만, 토지·건물과 함께 넘어가면 양도소득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또 개인이 스스로 만든 자가창설 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표권을 양도할지 사용료로 둘지, 영업권을 얼마로 잡을지는 양도 연도의 다른 소득과 법인의 상각 효과를 같이 놓고 정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가액을 잡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서는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변경등록으로 되나요?

법인은 개인과 다른 인격이므로 전환은 단순 명의변경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가맹본부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일반현황 변경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사업 양수도 계약서와 상표권 이전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록기관이 새로운 가맹본부의 신규등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이면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업표지가 같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 개인이 직영점을 운영해 온 기간은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본점을 둔 본사는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등록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가맹거래사·변호사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순서할 일세무·법률 포인트
1법인 설립·사업자등록자본금, 업종(가맹사업·도매·음식점), 포괄양수도면 설립일부터 3개월 내 양도
2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또는 신규등록일반현황 변경 30일, 신규등록이면 직영점 1년(임원 운영기간 합산)
3가맹계약 승계 동의가맹점별 승계 동의서·변경계약, 가맹금 예치 계좌 법인 명의 전환
4상표권 이전등록상표법 제96조: 등록해야 이전 효력,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5직영점·물류 명의 변경영업신고, 물류 거래처 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6개인 폐업 신고폐업일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내 부가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가맹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일입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기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가맹점별로 승계 동의서나 변경계약을 받아야 하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5의 가맹금 예치 계좌도 법인 명의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6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양도계약서만 쓰고 이전등록을 미루면 법인은 상표권자가 아닌 상태로 가맹점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셈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폐업은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전환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가맹점 재계약 시기와 물류 계약 갱신 시기에 맞춰 전환 시점을 고르는 것이 승계 동의를 받기 쉬운 길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가맹본부 대표는 상표가 본인 명의인데 법인을 만들면 그냥 법인이 쓰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상으로 쓰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니 양도하거나 사용료 계약을 해야 하고, 가액은 감정평가로 근거를 남기자고 답했습니다. 양도하면 본인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기타소득이 원칙이고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지만, 양도 연도의 사업소득과 합산되므로 전환 연도의 소득 분포를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새로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현황 변경등록 30일이 기본이지만 등록기관이 신규로 보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사이 가맹점 승계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 달력을 같이 짜자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열티는 서비스업이고 물류는 도매업인데 성실신고 기준은 어느 쪽을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주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 수입을 환산해 합산합니다. 물류 마진 비중이 크면 15억 기준이, 로열티 중심이면 5억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매출 구성표부터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다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Q2. 가맹점이 승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맹점과의 계약은 개인 명의로 남아 개인 사업자를 바로 폐업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법인과 재계약하는 방법, 승계 조건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으로 읽히지 않도록 가맹거래사·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레시피와 영업비밀도 값을 매겨 법인에 넘겨야 하나요?
등록된 권리가 아니라 단독 평가가 어렵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상 지위와 함께 영업권으로 묶어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와 감정평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과대 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소 평가하면 개인 쪽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양쪽을 다 봅니다.
Q4. 법인 전환 뒤 직원과 슈퍼바이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양수도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면 근속기간이 이어지고, 개인 사업자에서 정산하고 새로 채용하면 그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동의와 서면 정리가 필요해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합니다.
Q5. 가맹금 예치 계좌와 피해보상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의 예치는 가맹본부 명의로 운영되므로 법인 명의 예치 계좌를 새로 열고, 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갈음한 경우 보험계약자도 법인으로 바꿉니다. 전환 중간에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어느 명의로 예치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가맹본부 법인전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인가요?

  • 가맹금·로열티·물류 마진을 합친 연 수입이 5억 원을 넘어섰다
  •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다
  • 상표권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 가맹계약서에 본부의 영업양도·승계 조항이 없다
  • 직영점 영업신고와 물류 거래처 계약이 모두 개인 명의다
  • 슈퍼바이저·사무직 직원이 3명 이상이고 퇴직금 적립이 없다
  • 가맹점과의 분쟁 책임을 개인 재산과 분리하고 싶다

세 개 이상 해당한다면 전환이 유리한지와 별개로, 전환 전후의 세부담과 절차를 숫자로 한 번 놓고 볼 시점입니다.

왜 가맹본부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것처럼 가맹본부의 전환은 세금 계산과 가맹사업법 절차가 같은 달력 위에서 움직여야 끝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매출 구성별 주업종 판정으로 성실신고 기준을 확인하고,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 상표권 양도 연도의 기타소득 종합과세까지 넣어 전환 전후를 비교합니다. 숫자가 유리하지 않으면 전환을 미루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둘째,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상표권 이전등록 서류는 법무사가, 슈퍼바이저와 가맹점 관리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맡아 한 테이블에서 조율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 승계처럼 가맹사업법에 걸리는 부분은 가맹거래사·변호사 확인을 병행해 세무 일정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셋째, 순자산 평가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개인 폐업 확정신고 같은 핵심 서류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라 담당이 바뀌지 않고, 전환 과정에서 정한 상표권 가액과 영업권 상각 계획을 전환 후에도 같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넷째, 전환 후 법인 기장을 연속 관리합니다. 전환 첫해에는 가지급금, 성실신고확인 3년, 무형자산 상각, 가맹금 수익 인식 시기처럼 개인 시절에 없던 쟁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전환을 설계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가 기장까지 이어 보면 전환 때 세운 전제가 장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맹점 수와 매출 구성표, 상표권 등록원부, 가맹계약서 양식만 있으면 1차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수입 구성만으로 첫 상담은 충분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전환 세무사에게 전환 여부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 요건·가맹사업법 절차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가맹사업법·노동관계 쟁점은 가맹거래사·변호사·노무사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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