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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 유료직업소개 등록증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 구청에 새로 등록해야 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개요금만 수입금액이라 성실신고 5억 기준도 소개요금으로 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일 · 조회 5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등록증 승계와 수입금액 착시를 다룬 칼럼 소개요금만 수입금액이라는 전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한 표 일반 사업양수도와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를 인력사무소 기준으로 비교한 표 법인 설립부터 구청 등록과 보증보험과 개인 폐업신고까지의 절차 타임라인 임금 통과 금액을 매출로 알았던 소장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과 자가진단 7문항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원스톱 팀과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 안내

인력사무소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요? 통장에 들어온 임금도 매출인가요?

유료직업소개소, 흔히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는 사업장의 법인전환 상담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통장에 한 해 20억, 30억이 들어왔으니 매출이 그만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니 법인으로 가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뿐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이 용역의 대가이고, 사업주가 보낸 일당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건네는 돈은 남의 돈을 잠시 맡아 전달하는 예수금입니다. 즉 소개요금만이 인력사무소의 수입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말하는 용역의 공급도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소개요금에만 발급하고 임금 전달분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실신고확인 기준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수입금액 5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직업소개업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임금 25억 원이 통장을 거쳐 갔더라도 소개요금이 3억 원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 역시 같은 조문 체계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을 임금까지 합쳐 잡으면 법인전환의 전제 자체가 틀어집니다. 반대로 소개요금과 임금이 한 통장에서 뒤섞여 있어 구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조사 단계에서 전부를 수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통장과 두 개의 장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이고, 인력사무소가 위임을 받아 대신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임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누가 실질 사용자인지는 세법이 아니라 노동법 쟁점이라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떤 숫자로 비교하나요?

수입금액을 소개요금으로 바로잡았다면 그제야 세율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소개요금 수입 3억 원, 필요경비를 뺀 소득 1억 5천만 원인 인력사무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으면 기본공제만 반영한 과세표준 약 1억 4,850만 원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약 3,654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4,020만 원입니다. 같은 소득을 법인으로 옮기고 대표 급여를 6,000만 원으로 잡으면 법인 과세표준 9,000만 원에 2026 사업연도 법인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 900만 원과 지방소득세 90만 원, 대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544만 원을 합쳐 약 1,530만 원이 됩니다. 차이는 약 2,500만 원입니다.

구분(단순 가정 예시)개인사업자 유지법인 전환(대표 급여 6,000만 원)
수입금액소개요금 3억 원소개요금 3억 원
과세 구조소득 1.5억 원 전부 종합소득 과세급여 6,000만 원은 근로소득, 9,000만 원은 법인 과세
당해 연도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약 4,020만 원법인세 990만 원 + 근로소득세 약 544만 원 = 약 1,530만 원
세후 자금의 위치전액 개인 통장약 8,000만 원이 법인에 유보, 배당·인출 시 추가 과세

표만 보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남은 약 8,000만 원은 소장님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고, 이를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급여를 올리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꺼내 써야 하는 구조라면 두 번째 과세까지 합산했을 때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 개인 시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전환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득 수준, 인출 계획, 가족 급여 가능성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하며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인력사무소 법인전환은 어떤 유형으로 진행하나요? 등록증은 승계되나요?

법인전환 유형은 크게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세 가지입니다. 조특법 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29조). 그런데 인력사무소는 대부분 임차 사무실이고 넘길 자산이 임차보증금, 집기, 구인처 거래관계 정도입니다. 이월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없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실익은 작고, 오히려 구인처 명단과 회원 일용근로자 명부를 넘기면서 생기는 영업권(권리금) 평가와 과세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개인에게는 기타소득, 법인에게는 무형자산 상각 문제로 이어지므로 금액을 근거 있게 정해야 하며,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는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조특법 제32조)현물출자
넘기는 범위집기·보증금·구인처 관계를 선택적으로권리·의무 전부를 포괄 이전자산을 출자하고 주식 취득
자본금 요건세법상 없음(등록용 5천만 원 이상 별도)순자산가액 이상 + 등록용 5천만 원순자산가액 이상, 검사·감정 절차
인력사무소 실익절차 단순, 권리금 과세 검토가 핵심부동산 없으면 이월과세 실익 작음임차 사무소에는 절차 부담이 큼
유료직업소개 등록증승계 안 됨, 법인 신규 등록승계 안 됨, 법인 신규 등록승계 안 됨, 법인 신규 등록

어느 유형을 택하든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가 유형 선택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유료직업소개 등록증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인이 등록하려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사업소를 추가하면 1곳당 2천만 원 가산)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2년 이상 관련 경력자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등록은 그 사람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고 법인은 자본금과 임원 구성이라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등록증은 사람이 아니라 요건에 붙어 있는 문서인 셈입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열거한 변경등록 사항도 명칭·사업소·대표자·임원·종사자명부·겸업 사항일 뿐 사업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한 뒤 개인 등록을 폐업하는 순서가 원칙이고,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원 2명을 누구로 세울지는 세무와 인허가가 동시에 걸리는 지점이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순서가 어긋나면 영업 공백이 생깁니다. 법인이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 등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법인 등록증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구인처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옮긴 다음, 개인 등록은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첫 단계는 법인 설립입니다. 정관 목적에 직업소개사업을 넣고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을 맞추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임원 2명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는 주된 사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법인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 증명 서류, 직업상담원 자격 서류, 종사자명부를 내고,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시행규칙 제18조)을 갖춰야 하며,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법 제22조 제2항). 세 번째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입니다.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빙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합니다. 개인 명의 보증보험은 법인에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법인 명의로 다시 가입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과 명부의 이전입니다. 구인처와 맺은 거래계약, 구직자와 체결한 소개요금약정서, 회원제로 운영하던 일용근로자 명부를 법인 명의로 다시 체결하거나 이관하고, 소개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법인으로 바꿉니다.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구인자에게는 고용기간 중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 이하), 구직자에게는 1% 이하, 회원제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4% 이내 회비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재체결 시 요금표도 고시 기준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다섯 번째가 개인 등록의 폐업신고와 세무서 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와 등록증을 구청에 내야 하고, 법 제26조의 겸업 금지는 법인 임원에게도 적용되므로 결혼중개업·숙박업·일부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두면 안 됩니다. 직원과 회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법인이 어떻게 승계할지, 사실상 인력을 직접 관리·공급하는 구조여서 직업소개가 아닌 근로자공급으로 평가될 위험은 없는지는 노무사와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 소장님은 통장 입금액 25억 원을 매출로 알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니 서둘러 법인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소개요금만 따로 집계해 보니 3억 원 남짓이어서 성실신고 기준 5억 원에 미치지 않았고, 법인전환 비교도 소득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어서 등록증은 그대로 쓰면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유료직업소개는 등록 사업이라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과 자격 임원 2명을 갖춰 새로 등록해야 하며, 보증보험 1천만 원을 넣고 등록증을 받은 뒤에 개인 등록을 7일 안에 폐업신고하는 순서를 일정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론은 전환 자체보다 통장 분리와 등록 일정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당을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주는데 부가세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소개 용역의 대가인 소개요금이고 임금 전달분은 예수금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으로 전달 구조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소개요금 통장과 임금 통장을 분리하고, 전달 내역을 근로자별로 남겨 두세요.
Q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인력사무소가 위임받아 대신 처리하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위임 범위에서 사업주의 행위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소득세법 제164조), 위임장 없이 대신 내다 보면 사용자 지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개인 등록증을 법인으로 변경등록하면 안 되나요?
시행규칙 제22조의 변경등록 항목은 명칭·사업소 수와 위치·대표자와 임원·종사자명부·겸업 사항이고, 사업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임원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신규 등록으로 진행하되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하세요.
Q4. 법인이 되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벗어나나요?
소개요금 기준 5억 원 미만이면 개인도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시절 대상이었다면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수입금액 재집계가 먼저입니다.
Q5. 사무실이 임차인데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꼭 해야 하나요?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으면 실익이 작습니다. 집기와 보증금, 구인처 관계 정도라면 일반 사업양수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대신 권리금 평가와 과세, 법인 등록용 자본금 5천만 원 납입 계획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가진단: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전에 확인할 7문항

  • 임금 전달분까지 합쳐 매출 20억 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 소개요금 세금계산서와 임금 입출금이 같은 통장에서 섞인다
  • 소개요금만 따로 집계한 연간 금액을 정확히 모른다
  • 법인 임원 2명 중 직업상담사·공인노무사 등 자격자가 없다
  • 자본금 5천만 원을 납입할 자금 계획이 없다
  • 회원 일용근로자 명부와 구인처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바꿀 계획이 없다
  • 개인 폐업신고를 법인 등록보다 먼저 내려고 했다

왜 인력사무소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법 하나로 풀리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을 다시 세는 일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법인 등록 요건과 보증보험은 직업안정법, 직원과 회원 근로자의 승계는 노동법에 걸려 있고, 이 셋이 한 일정표 안에서 맞물려야 영업 공백 없이 넘어갑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합니다. 소개요금만 추린 진짜 수입금액으로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 대표 급여 수준과 인출 계획별 세금을 계산해 비교표로 드리고, 전환이 불리하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입니다. 법무사가 정관 목적과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을 설계하고, 노무사가 임원 자격 요건과 근로관계 승계, 사실상 근로자공급으로 평가될 위험을 점검하며, 세무사가 권리금 평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전환, 개인 폐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을 맞춥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수입금액 재집계부터 구청 등록 일정, 폐업신고 시점까지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대표세무사가 확인하며,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로서 소장님이 가져오신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개요금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환이 끝난 뒤에는 전환 후 법인 기장 연속 관리로 이어집니다. 예수금 통장과 소개요금 통장을 분리한 장부 체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대행 범위와 위임장 정비,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응까지 같은 담당 체계로 관리합니다. 인력사무소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인으로 갈지 말지의 결론보다 먼저 소개요금이 얼마인지부터 함께 세어 보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소개요금 상한·등록 요건과 보증보험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근로관계 쟁점은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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