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법인전환 세무사, 당구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법인이 영업을 넘겨받아도 변경신고로 이어지지만 담배소매인 지정은 승계가 안 돼 법인이 새로 받아야 하고 간이과세 매장은 전환 즉시 일반과세가 됩니다
당구장 법인전환,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면 정말 유리한가요?
당구장 사장님들이 법인전환을 떠올리는 계기는 대개 종합소득세 고지서입니다. 매출이 2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주변에서 법인세는 10%부터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당구장 법인전환 세무사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구장은 게임비가 시간제로 들어오고 담배와 음료 매출이 섞이며, 임차 매장이 대부분이라 법인이 가져갈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세율 차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매출 2억 5천만 원, 임대료·인건비·전기료를 뺀 소득이 1억 원인 당구장을 놓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반영하고 다른 공제는 뺐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2,094만 원입니다. 같은 당구장을 법인으로 바꾸고 대표 급여를 6,000만 원으로 잡으면 법인소득 4,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440만 원, 대표의 근로소득세가 약 544만 원으로 합계 약 984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1,1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법인에 남은 약 3,560만 원은 아직 사장님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고,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대표 급여에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붙는데 요율이 매년 바뀌어 수치에서 뺐지만 급여의 10%대 초반으로 보면 수백만 원입니다. 소득을 6,000만 원으로 낮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개인 약 911만 원, 법인 합계 약 497만 원으로 차이가 400만 원대로 줄고,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넣으면 차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득 6,000만 원 안팎의 당구장이라면 법인 운영비용까지 감안할 때 개인으로 남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구분(단순 가정 예시) | 소득 1억 원 | 소득 6,000만 원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세 | 약 2,094만 원 | 약 911만 원 |
| 법인세+지방세(대표 급여 차감 후) | 약 440만 원(급여 6,000만) | 약 110만 원(급여 5,000만) |
| 대표 근로소득세+지방세 | 약 544만 원 | 약 387만 원 |
| 법인 합계 | 약 984만 원 | 약 497만 원 |
| 미반영 항목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배당 시 세금, 법인 기장·등기 비용 | 같음 |
부가가치세도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배까지 합쳐도 매출이 1억 원 안팎이라 간이과세로 신고해 온 당구장이 법인이 되면 매출의 10%를 세금계산서 구조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 방식으로 바뀝니다. 매입이 적은 당구장 특성상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절감분과 부가세 증가분을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담배 매출 비중과 야간 아르바이트 인건비, 임대료 수준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도 소득이 달라집니다.
당구장 법인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자산만 골라 법인에 파는 일반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당구대 같은 자산을 출자해 주식을 받는 현물출자입니다. 제3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양수도로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이월과세 제도이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는데,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범위는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안마·마사지업이어서 당구장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익입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에 의미가 있는데, 당구장은 임차 매장이 대부분이라 법인에 넘길 토지·건물이 없습니다. 당구대와 소파, 조명, 큐 보관함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로 미룰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임차 매장에서 이월과세 실익이 작다는 구조는 노래연습장 편에서 다룬 것과 같으니 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구장에서 제32조 요건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창업감면 잔여기간은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전환에서만 법인이 이어받습니다.
당구장 운영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속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3호는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창업감면 대상에 넣으면서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만 제외하는데, 당구장 운영업은 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 당구장을 인수해 시작했다면 사업 양수라 창업이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2026년 이후 창업분에 청년 50%와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 특례 외에는 감면이 없으며, 등록된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므로 감면 적용 여부는 사전답변이나 등록 내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사업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
| 넘기는 범위 | 당구대·집기·재고·임대차를 골라 매매 |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 | 당구대 등 자산을 출자해 주식 취득 |
| 자본금 요건 |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설립 후 3개월 내 | 출자 재산가액 이상 |
| 평가·절차 | 시가 기준 양수도가액 | 순자산 평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 상법 제299조 검사인 조사 또는 제299조의2 감정인 감정 |
| 당구장 실익 | 절차 단순, 임차 매장에 적합 | 부동산 없어 이월과세 실익 적음, 감면 승계는 이 요건 | 출자 재산이 자본금 1/5 이하·5천만 원 이하면 검사인 조사 면제 |
현물출자를 택하면 상법 제290조에 따라 당구대의 종류·수량·가격을 정관에 적고 제299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9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면 조사가 면제되고, 제299조의2에 따라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당구대 값은 중고 시세를 근거로 잡아야 합니다. 사장과 법인은 특수관계라 시가와 크게 다른 가격으로 넘기면 법인세법 제52조와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당구대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당구대 10대의 평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는지, 남은 감면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 방식의 순위가 바뀝니다.
당구장 법인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당구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업종입니다. 다행히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한 자가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이 당구장 영업을 양수하면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영업자 변경은 제20조 제2항의 변경신고로 정리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관청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체육시설업자 변경신고의 큰 틀은 골프연습장 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당구장에만 있는 지점을 봅니다.
첫째, 시설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는 당구장업에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합니다. 변경신고 때 시설 개요서를 다시 내므로 당구대를 늘리거나 좌석을 넓힌 상태라면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보험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당구장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열거해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이 되어도 같습니다. 셋째, 이용자 통지입니다. 법 제29조 제3항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선불 이용자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데, 영업양도로 법인이 이어받는 전환은 폐업이 아니므로 선불 쿠폰과 회원권 잔여분을 법인 부채로 승계하는 계약 조항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담배는 전혀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를 소비자에게 파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법제처는 2017년 해석에서 담배사업법령에 소매인 지위 승계 규정이 없고 200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계 조항이 삭제된 취지에 비추어 영업양도는 물론 상속 같은 포괄승계에서도 소매인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서에 점포 사용권 서류를 붙이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받으므로 법인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군·구 규칙에 맡깁니다. 같은 자리에 두 개의 소매인 지정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사장님 명의 지정을 폐업신고하고 법인이 신청하는 순서가 되고, 그 사이 공백에는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당구장 법인전환 세무사가 일정표에서 가장 먼저 고정하는 날짜가 이 지정 신청일인 이유입니다. 영업소 건물 안 거리 특례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해당 여부는 지자체 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료와 컵라면도 짚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은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제외합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정도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라면을 직접 끓이거나 토스트를 조리해 판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이고 법인으로 넘길 때 식품위생법 제39조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청소년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출입을 막는 체육시설은 무도학원과 무도장뿐이어서 당구장은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파는 당구장이라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소매인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법인이 지정을 새로 받은 뒤 직원 교육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법인 매뉴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개인 쪽 정리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 두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체육시설업 쪽은 영업양도로 승계되므로 개인의 폐업 통보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끝납니다. 직원이 있다면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 조항을 양수도 계약에 넣고 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담배 매출이 큰 매장은 지정 공백을 며칠로 줄일지, 재고를 소진하고 넘길지에 따라 절단일이 달라집니다. 인허가·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단톡방 대화를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 사장님은 법인을 만들면 담배도 당구대와 함께 법인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영업양도로 승계되지만 담배소매인 지정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폐업신고와 신규 신청을 같은 날 묶어 공백을 줄이는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이과세자인데 법인도 간이로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법인은 간이과세가 되지 않으니 부가세 부담 변화를 숫자로 먼저 보고 전환 여부를 정하자고 답했습니다. 소득 6천만 원대라면 전환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대화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당구장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인가요?
-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어 이미 일반과세자이거나, 곧 넘길 것이 확실하다
- 비용을 뺀 소득이 8,800만 원을 넘어 35% 세율 구간에 들어간다
- 담배 매출이 전체의 10%를 넘고 지정 공백 기간을 감당할 계획이 있다
- 당구대·집기의 중고 시세를 근거 자료로 남길 수 있다
- 야간 아르바이트 등 직원의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을 정리할 수 있다
-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승계 요건을 따져야 한다
- 선불 쿠폰·회원권 잔여분을 법인 부채로 넘길 준비가 돼 있다
왜 당구장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당구장 법인전환에는 세 개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바뀌는 세금의 시계, 변경신고로 승계되는 체육시설업의 시계, 폐업과 신규 지정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담배소매인의 시계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당구장 법인전환 세무사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세 시계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리는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입니다. 매출과 담배 비중, 간이과세 여부를 넣어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이 될 때를 숫자로 비교하고, 전환이 불리하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부에서 본 것처럼 소득 6,000만 원 안팎에서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은 당구장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현물출자 시 감정인 절차는 법무사가, 야간 아르바이트의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맡아 양수도 계약서 한 장에 담배 지정 신청일과 절단일까지 같이 적습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당구대 평가 근거와 부당행위계산 검토, 변경신고 서류와 소매인 지정 공백 일정을 담당 직원이 아니라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본다는 뜻입니다. 전환 뒤에는 법인 기장 연속 관리로 이어져 일반과세 첫 부가세 신고, 대표 급여 설계, 유보금과 배당 시점까지 같은 사람이 봅니다. 당구장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는 이유가 세율표 한 장이 아니라 이 순서 전체라면, 전환 여부부터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단순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 요건·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는 개정되거나 지자체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허가·노무 사항은 해당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