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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절차·시기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 스크린골프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 법인이 영업을 넘겨받으면 변경신고가 따라오고 시뮬레이터 리스는 금융사 동의 없이는 법인으로 못 넘어가며 임차 매장이면 이월과세는 쟁점이 아닙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6일 · 조회 3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 대표 이미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 승계와 시뮬레이터 장비 승계가 전환의 두 축 순이익 1.5억과 2.5억 가정에서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한 단순 가정 예시 표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를 장비 평가·부가세·비용·기간으로 비교한 스크린골프장 전환 유형 표 법인 설립부터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개인 폐업까지 스크린골프장 법인전환 절차 타임라인 스크린골프장 사장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리스 시뮬레이터와 선불 쿠폰 승계 질문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개와 전환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과 대표세무사 직접 수행 안내

스크린골프장은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은 대부분 세율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20%입니다. 숫자만 보면 순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 것이라서, 대표가 생활비로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이라는 두 번째 과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석 8개짜리 스크린골프장의 연간 순이익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세율 35% 구간에 걸려 산출세액 약 3,706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4,077만 원입니다. 같은 이익을 법인이 냈다면 법인세 1,50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1,650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으로 커지면 개인은 약 8,257만 원, 법인은 약 3,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환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순이익 1억 5,000만 원 중 7,200만 원을 대표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를 가정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7,80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약 858만 원이 되고, 대표는 근로소득세로 약 820만 원을 냅니다. 합계 약 1,678만 원으로 개인 때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법인에 약 6,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돈을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고,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전환의 실익은 번 돈 중 얼마를 법인에 남겨 둘 수 있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순이익 가정(단순 예시)개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법인세(급여 0, 지방소득세 포함)대표 급여 7,200만 원 지급 시
1억 5,000만 원약 4,077만 원약 1,650만 원법인세 약 858만 원 + 대표 근로소득세 약 820만 원, 법인 유보 약 6,900만 원
2억 5,000만 원약 8,257만 원약 3,300만 원법인세 약 1,958만 원 + 대표 근로소득세 약 820만 원, 법인 유보 약 1억 5,800만 원

위 계산은 2026년 귀속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것이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각종 세액공제, 가족 급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성실신고확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전환 후 3년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전환으로 확인 비용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순이익이 1억 원 안팎이고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야 하는 매장이라면 전환이 오히려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어느 쪽이 스크린골프장에 맞나요?

스크린골프장의 자산 구성은 다른 업종과 뚜렷하게 다릅니다. 시뮬레이터, 스크린, 프로젝터, 타석 매트와 센서, 방음·흡음 인테리어가 자산의 거의 전부이고, 건물은 임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글에서 다룬 토지와 철탑의 이월과세 쟁점이나 당구장 글의 담배소매인 지정 문제는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기존 글 참고). 스크린골프장에서 전환 방식을 가르는 것은 장비를 얼마로 평가해 어떻게 넘기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느냐입니다.

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 사업양수도입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팔고, 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전제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현물출자로, 장비와 인테리어 자체를 출자해 주식을 받는 방식인데 상법상 검사인 조사나 감정인 평가가 필요해 기간과 비용이 가장 큽니다.

구분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조특법 제32조)현물출자
장비 평가당사자 합의가, 다만 시가 기준이 원칙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평가
부가가치세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재화 공급 제외같음(포괄성 필수)같음
비용과 기간가장 빠르고 저렴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양수도감정과 법원 절차로 가장 오래
창업감면 잔여기간승계 안 됨자본금 요건 충족 시 승계 여지자본금 요건 충족 시 승계 여지
임차 매장 적합도높음감면 승계가 필요할 때실익이 작음

부가가치세는 이 선택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규정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빼고 넘겨도 포괄성이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시뮬레이터 몇 대만 골라 넘기거나 핵심 계약이 빠지면 포괄양수도가 아니어서 장비 양도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니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지만, 개인이 먼저 납부하고 법인이 나중에 돌려받는 자금 공백이 생깁니다. 안전장치로 사업양수인 대리납부 제도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감가상각도 다시 시작됩니다. 법인은 양수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새로 상각하고, 개인은 장부가와 양도가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이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시뮬레이터를 장부가보다 높게 평가해 넘기면 개인 쪽 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낮게 평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줄어 법인세가 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 시뮬레이터 시세와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근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리스 잔여기간, 할부 잔금,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한 표에 놓고 세 방식의 총비용을 비교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고는 법인이 어떻게 넘겨받나요?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들어갔고, 그 전까지 자유업처럼 운영하던 매장도 이제는 시·군·구에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회원과 약정한 사항까지 승계 범위에 넣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이 영업을 양수한 날부터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사실을 제20조 제2항의 변경신고로 행정에 알리는 구조입니다.

변경신고 서류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것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수도 계약서와 승계확인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신고 없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 제38조와 제40조의 벌칙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법인 사업자등록만 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의 보험 가입 의무는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열거해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 구획된 골프 타석실을 둔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4의 다중이용업이라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소방안전교육 이수는 법인 명의로 다시 갖춰야 합니다.

주류를 함께 파는 매장이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휴게음식점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맥주를 팔고 있었다면 일반음식점 신고가 있어야 정상이고, 그 영업을 법인이 양수하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음식점 승계 신고, 소방 서류는 창구가 다르니 날짜를 한 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 운영 시간, 주차장 용도,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용도 구분은 지역과 건물마다 달라서 인허가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터 리스와 할부 계약은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요?

많은 스크린골프장이 시뮬레이터를 리스나 할부로 들여옵니다. 이 계약은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적는다고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리스사와 할부금융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일이라 금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리스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개인 명의에 그대로 남고, 법인은 자기 소유가 아닌 장비로 영업하면서 리스료는 개인이 내는 어색한 구조가 됩니다. 비용을 법인이 대신 내면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되고, 개인이 내면 법인 비용이 아니어서 세무상 모두 꼬입니다.

동의가 안 된 계약이 여러 건 남으면 앞서 본 포괄양수도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수도인데 핵심 장비 계약 상당수가 빠지면 포괄성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나머지 장비 양도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순서는 리스사 동의 확보가 법인 설립 다음, 양수도 계약 전입니다. 동의서를 받으면서 잔여 리스 기간과 잔존가치 매입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법인이 리스 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정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금융사별로 승계 수수료와 재심사 조건이 달라 전환 일정 전체가 여기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스크린골프장의 전환 절차는 세무 일정과 인허가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금융사와 임대인의 승계 동의, 그 뒤에 양수도 계약, 이어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소방 서류, 주류를 팔면 일반음식점 승계 신고, 마지막으로 개인 폐업과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이고, 이때 포괄양수도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단계할 일스크린골프장에서의 포인트
1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정관 목적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음식점업, 골프용품 판매를 넣고 자본금은 전환 방식 요건에 맞춥니다
2리스사·할부금융사·임대인 승계 동의동의서 확보 전에는 양수도 계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3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장비 목록과 평가 근거, 선불 쿠폰 잔액, 직원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4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소방 서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법인 명의로
5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 휴게음식점이면 주류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6개인 폐업과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 포괄양수도 신고서 동봉

선불 쿠폰과 회원권 잔액은 이 절차 전체에 걸쳐 따라다닙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가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 범위에 포함하므로, 10회 쿠폰 잔액이나 월 회원권 잔여기간은 법인이 부채로 인수하고 그만큼 양수도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법인이 쿠폰 사용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도 정리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고용 승계 범위와 퇴직금 정산 여부를 양수도 계약 전에 정해야 하고, 이 부분은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임차 중이면 이월과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법인전환 글마다 등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양수도로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입니다. 시뮬레이터와 인테리어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앞서 본 사업소득 정리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차 매장의 스크린골프장은 이월과세를 신청할 대상 자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도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할 때 의미가 있는 제도라, 임차 매장에서는 쟁점이 아닙니다. 건물을 직접 소유한 매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32조에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을 들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을 추가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규정 때문에 이월과세나 창업감면 잔여기간 승계가 막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매출 비중이 커서 실질이 주점에 가깝다고 보이거나,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이 가장 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도 짚어 둡니다. 개인 시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일반 사업양수도로는 법인이 그 잔여기간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갖춘 전환이어야 승계 여지가 생기므로, 감면이 남아 있는 매장은 방식 선택 전에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등록된 업종코드와 실질로 판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감면 잔여기간의 가치와 자본금 요건을 맞추는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타석 6개 매장의 사장님이 보낸 첫 질문은 리스였습니다. 시뮬레이터 6대 중 4대가 리스인데 법인을 만들면 리스도 그냥 넘어가는지였습니다. 답은 아니라는 것이었고, 리스사 동의가 없으면 개인이 리스료를 내고 법인이 장비를 쓰는 구조가 되어 포괄양수도 요건까지 흔들린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손님에게 판 10회 쿠폰 잔액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체육시설업 승계에 이용자와의 약정이 포함되니 법인이 부채로 인수하고 양수도 가액에서 차감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임차라 이월과세는 상관없다는 말이 맞는지 물었고, 맞다는 답과 함께 진짜 기한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일반음식점 승계 신고 1개월이라는 정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크린골프장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가요?
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입니다. 법인이 영업을 양수하면 제27조에 따라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제20조 제2항의 변경신고로 영업자 변경을 알립니다.
Q2. 포괄양수도면 장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나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 한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빼도 되지만, 리스 장비 상당수가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성이 부정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맥주를 팔고 있는데 법인이 음식점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단, 기존 신고가 휴게음식점이라면 주류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음식점 신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스크린골프장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 열거에 스크린골프장은 없습니다. 다만 겸영 업종의 수입 비중과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Q5. 창업감면 잔여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갖춘 전환이면 승계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는 넘어가지 않으므로 방식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스크린골프장 전환 전에 확인할 7문항

  • 시뮬레이터 절반 이상이 리스 또는 할부이고 금융사 승계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다
  • 선불 쿠폰과 회원권 잔액이 장부와 실제로 다르다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영업자 변경 절차를 확인한 적이 없다
  • 주류를 판매하지만 음식점 신고가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모른다
  • 순이익이 1억 원 안팎이고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가져간다
  • 인테리어와 장비의 장부가와 중고 시세 차이를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전환하면 확인 의무가 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왜 스크린골프장 법인전환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세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율 비교에서 전환이 유리하다는 답이 나와도, 리스사 동의가 안 되면 포괄양수도가 흔들리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법인이 무신고 영업이 되고, 일반음식점 승계 신고 1개월을 넘기면 주류 판매가 막힙니다.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가 하는 일은 이 네 가지 일정을 하나의 표로 묶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으로 급여, 배당, 4대보험, 성실신고확인 비용까지 넣은 전환 후 3년 합계를 보여 드립니다. 순이익 1억 원 안팎에 돈을 대부분 가져가야 하는 매장이라면 전환이 손해라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환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세무사·법무사·노무사 원스톱 팀이 움직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목적은 법무사가,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은 노무사가, 양수도 계약서와 장비 평가 근거, 포괄양수도 신고는 세무사가 맡아 한 장의 일정표로 진행합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와 소방, 주류 인허가는 행정사 등 인허가 전문가와 함께 날짜를 맞춥니다. 사장님이 세 사무소를 오가며 같은 서류를 세 번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구조의 목적입니다.

리스 승계 동의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서류, 양수도 계약서의 장비 목록과 선불 쿠폰 잔액 처리 조항은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일이라서, 상담부터 폐업 신고까지 같은 사람이 봅니다. 전환이 끝난 뒤에는 법인 기장을 끊김 없이 이어서 관리합니다. 선불 쿠폰 매출 인식 시점, 장비 감가상각 재시작, 가지급금과 대표 급여 설계는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되는 문제이고, 전환 과정을 아는 사무소가 그대로 기장을 맡아야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스크린골프 법인전환 세무사 상담은 장비 목록과 리스 계약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세 가지만 있으면 전환이 맞는지부터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이자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 요건·인허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소방·주류 인허가는 인허가 전문가, 직원 승계는 노무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세부담 비교부터 설립·이월 신청까지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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